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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500선
제1부 당사자와 구제이익
제1장 근로자
1. 총괄
1.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1)
1.2 근로자성 결정에서 독립된 자영인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1.3 근로자성 결정에서 지급된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
(1)
2. 임원과 소사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2.1 등기임원
(2)
2.2 비등기임원
(2)
2.3 대표이사
(1)
2.4 소사장
(1)
3. 직업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사례
3.1 교육종사자
(1) 대학 시간강사
(1)
(2) 초・중등학생 대상 영어학원 원어민 강사
(1)
3.2 차량운전원
(1) 학원 버스기사
(2)
(2) 화물운송 지입차주
(2)
3.3 판매종사자
(1) 백화점 판매직원
(1)
(2) 야쿠르트 위탁판매원
(1)
3.4 채권추심원
(4)
3.5 텔레마케터
(1)
3.6 방송종사자
(1) 영상취재요원
(1)
(2) 방송제작 PD
(1)
3.7 재봉공(객공)
(1)
3.8 도급제 사원
(1)
3.9 간병인
(1)
4.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4.1 골프장 캐디
(2)
4.2 학습지 교사
(1)
4.3 방송연기자
(1)
4.4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
(1)
4.5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 및 구직자
(1)
4.6 해직된 교원의 조합원 자격 범위
(1)
제2장 사용자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 판단
1.1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1)
1.2 실질적인 근로관계 사실에 따른 사용자성 판단
(1)
1.3 사용자의 일부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의 사용자성
(1)
1.4 소사장 법인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
(1)
1.5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서의 사용자성 판단
(1)
1.7 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사용자성
(1)
1.6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경우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
(1)
2.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판단
2.1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및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1)
2.2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국가의 사용자성
(1)
2.3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상대방인 사용자단체의 의미
(1)
2.4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서의 사용자
(1)
제3장 구제대상과 구제이익 등
1. 구제대상
1.1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임금상당액 부분의 별도 구제이익 부정
(1)
1.2 구제신청 대상으로서의 그 밖의 징벌의 의미
(1) 그 밖의 징벌로 인정되지 못한 사례
(1)
(2) 그 밖의 징벌로 인정된 사례
(1)
2. 구제이익의 소멸
2.1 민사소송에 근로자 패소가 확정된 경우 부당해고 구제이익 소멸
(1)
2.2 해고 후 복직된 경우 구제이익 부정
(1)
2.3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동의, 승인한 경우 구제이익 소멸
(1)
2.4 대기발령 후 징계처분 시 대기발령 구제이익 소멸
(1)
3. 구제이익의 예외적 인정
3.1 직위해제로 승진 등의 제한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구제이익 인정
(1)
3.2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 인정
(1)
3.3 전보명령 후 해고 시 예외적으로 전보명령의 구제이익 인정
(1)
3.4 사용자의 공법상 의무를 면하기 위한 구제이익 인정
(1)
4. 계약기간 만료와 구제이익
4.1 차별시정 절차 진행 중 근로관계 종료 시라도 구제이익 존재
(1)
4.2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구제절차 진행 중이라도 다툴 이익 소멸
(1)
4.3 갱신기대권 인정 시 구제이익
(1)
5. 사업장 폐업과 구제이익
5.1 사업장 위장폐업 시 구제이익 인정
(1)
5.2 사업자 일부폐업 시 구제이익 인정
(1)
5.3 실질적 폐업 후 사업주의 법인격 소멸 시 구제이익 소멸
(1)
제2부 개별적 근로관계
제3부 집단적 노사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