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500선

제1부 당사자와 구제이익

제1장 근로자

3. 직업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사례

(1) 대학 시간강사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근로자성 인정)
*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외 54인
*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1. 사실관계

가. 시간강사들은 원고인 학교법인들이 운영하는 각 대학교(이하 ‘이 사건 각 대학교’라 한다)에서 강의를 담당했는데, 학교측에서 시간강사들의 위촉·재위촉과 해촉 또는 해임, 강의시간 및 강사료, 시간강사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하여 정한 규정(그 명칭은 ‘시간강사 위촉 및 관리규정’, ‘촉탁강사 위촉규정’ 등 각 대학교마다 다양함)에 따라 총장 등에 의하여 시간강사로 위촉되었다.

나. 시간강사들은 대학교측이 지정한 강의실에서 지정된 강의시간표에 따라 대학교측이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했고, 대학교측의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및 학사일정에 따라 강의계획서를 제출하고 강의에 수반되는 수강생들의 출·결석 관리, 과제물 부과와 평가, 시험문제의 출제, 시험감독, 채점 및 평가 등 학사관리업무를 수행했으며, 위와 같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시간당 일정액에 실제 강의시간 수를 곱한 금액(강사료)을 보수로 지급받았으나,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보수로 지급하지는 않았다.

다. 시간강사가 제3자를 고용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규정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시간강사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대학교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고 교수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전임 교원(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에 대한 재임용제한 및 해임 또는 파면 등 징계처분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조치인 재위촉제한 또는 해촉(해임)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2. 판결내용

가. 대학교의 시간강사들이 전임교원들과 같은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근로제공 관계가 단속적인 경우가 일반적이며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 데다가 사용자인 원고들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불과하다. 또한 시간강사들이 원고들로부터 강의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것은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 그들이 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대학교의 시간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나.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대학교의 시간강사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임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과 가산금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근로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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