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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구조조정 매뉴얼은 기업의 인적자원을 적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구조조정 모델을 제공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자생존”의 원칙과 같이 최적의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살아남은 기업만이 근로자의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해고는 구조조정의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합리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구조조정매뉴얼”의 목적은 해고가 아니라 정리해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서이다. 따라서 실무자들이 정리해고의 전 과정을 자세히 이해함으로써 근로자나 회사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여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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