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IV. 구조조정 관련 지식

제4절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지원금(2018 기준)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분된다.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용안정사업은 사업주가 미리 지원내용을 알고 준비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번에는 고용안정사업을 종류, 지원요건 및 지원 수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고용안정사업은 국내외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기회가 감소하거나 또는 노동력이 과잉되어 고용상태가 불안하게 되는데 대비하여 고용기회의 확대, 실업의 예방,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대한 지원 및 기타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매출액 및 생산량감소 등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휴업, 근로시간 단축, 훈련, 휴직, 인력 재배치의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 유급 휴업/휴직은 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연도 같은 달(직전 3개월의 월평균)의 매출액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 기준달의 생산량이 직전연도 같은 달(직전 3개월의 월평균)의 생산량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
• 무급 휴업/휴직은 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연도 같은 달(직전 3개월의 월평균)의 매출액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달의 생산량이 직전연도 같은 달(직전 3개월의 월평균)의 생산량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

1. 고용유지금 (사업주에게 지급) : 유급 휴업/휴직

(1) 지원요건 : 월간 소정근로일수의 20%(휴업규모율)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 휴직의 경우 1개월 이상 유급휴직 부여
(2) 지원수준 : 휴업수당의 2/3 (대규모 기업 1/2) 지원, 1일 한도 6만원, 180일 한도

2. 고용유지금 (근로자에게 지급) : 무급 휴업/휴직
(1) 지원요건
⋅기간 : 무급휴업은 30일 이상, 무급휴직은 90일 이상 실시 하여야 함.
⋅대상자 : 사업장 인원수
- 19명 이하 : 50% 이상(무급휴업만 해당) ;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무급휴업은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 휴업수당 지급


(2) 지원수준 : 근로자의 평균임금 50% (1일 한도 6만원) 범위 내에서 180일 한도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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