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500선

제1부 당사자와 구제이익

제2장 사용자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 판단

1.5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서의 사용자성 판단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4676 판결
원고, 피상고인: 김○○ 외 6인
* 피고, 상고인: A 주식회사

1. 사실관계

가. 지입차주 소외 1은 1994. 4. 4. 지입회사인 피고와 사이에서 자신이 실제로 소유하여 오던 서울 06나8888호 15톤 덤프트럭에 관하여 차량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1. 그 등록 명의를 피고 회사 앞으로 변경하였다.

나. 소외 1은 같은 달 30. 소외 동원건설 주식회사에게 위 트럭을 2개월간 임대하기로 하고 같은 해 5. 1.부터 위 회사가 시공하는 대명스키장 건설 현장에서 운반 작업을 실시하였다.

다. 소외 1이 위 트럭의 운전기사로 고용한 소외 망 김○○은 같은 해 6. 2. 위 건설 현장에서 위 소외 1과 함께 흙을 운반하는 작업을 실시하던 중 위 트럭에 고장이 발생하자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적재함이 들린 상태에서 그 아래에서 차량 부품의 교체 작업을 벌이다가 갑자기 적재함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 밑에 깔려 경추골절 등으로 인한 호흡마비로 사망하였다.

라. 위 트럭이 정상적으로 정비된 상태에서는 위 트럭의 운전석 옆에 붙어 있는 덤프레버를 작동시키는 경우 외에는 들려진 적재함이 갑자기 내려오는 경우가 있을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망인이 부품 교체 작업을 하던 곳과 위 덤프레버와의 사이에는 3m 이상의 거리가 있어 위 망인이 부품 교체 작업을 하면서 위 덤프레버를 건드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마. 위 사고 당시 그 현장에 함께 있던 위 소외1은 위 트럭의 수리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갖추지 못한 위 망인이 그 수리 작업을 하는 것을 방치하였으며, 피고는 지입차주나 운전사들에게 해당 중기가 작업 중 고장이 난 경우에 전문자격을 갖춘 정비업소나 정비공으로 하여금 수리를 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게을리하였다.

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트럭의 등록 명의자는 피고 회사였으며 그 운영 방식도 종래의 전형적인 지입제의 방식을 취하였을 뿐이고 달리 지입차주인 위 소외 1이 건설기계대여업의 개별운영자 또는 공동운영자로서 행정당국에 신고되지 아니하였다.


2. 판결내용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새로운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이 시행된 후이므로 이 사건 트럭의 지입차주인 위 소외 1로서는 그 등록 명의를 실질관계에 부합하게 자신 앞으로 전환하여 이 사건 트럭을 개인이 혼자서 운영하는 개별 건설기계대여업의 형태로 운영하거나 혹은 2인 이상의 법인이나 개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 건설기계대여업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등록 명의를 지입회사인 피고 앞으로 남겨둔 채 종래의 지입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온 이상, 비록 위 소외 1이 이 사건 트럭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직접 이를 실제로 운영하여 왔다고 할지라도 피고는 이 사건 트럭의 운행사업에 있어서의 명의 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이 사건 트럭이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임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차주인 위 소외 1을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트럭의 운전사인 위 망인에 대하여도 직접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로서 위 망인이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내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소정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46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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