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500선

제1부 당사자와 구제이익

제2장 사용자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 판단

1.3 사용자의 일부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의 사용자성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연합회 외 1인
*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1. 사실관계

가. 원고 법인은 2000. 10. 22. 및 2001. 1. 1.부터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그 운영비와 인건비 전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서울시립 노원 시각장애인 종합복지관 직업재활센터’와 ‘서울시립 노원 시각장애인 작업활동시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참가인들을 채용하기로 하여 참가인들과 이에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기간 만료시에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원고들의 운영주체인 원고 법인 회장과 원고 복지관 관장이 원고들의 명칭을 사용하여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법인 회장이 기명·날인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 법인은 이 사건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직접 서비스로 연결되지 않고, 효율성이 떨어지며 실적도 노동조합원들의 파업과 비협조로 사업진행에 차질이 많다는 판단 하에 2002. 11. 23. 간부회의를 열어 이 사건 사업을 반납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고유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는데 주력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원고 복지관 관장은 2002. 11. 26. 사정상 이 사건 사업을 같은 해 12. 31.자로 반납하고자 한다는 공문을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련기관(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서울지사장, 노원구청장) 등에 통보한 후 같은 해 11. 30. 참가인들을 포함한 해당시설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12. 31. 만료된다고 고지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들의 이 사건 사업 반납신청을 처음엔 반려하였으나 2003. 2. 5. 원고들에 대한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하였다.

마. 보조참가인 1, 선정자 2의 2000년도 근로계약서 중 퇴직금 부분에 관하여는 “동 근로계약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동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본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참가인들의 그 이후의 근로계약서에는 “동 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정부예산으로 적립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말에 원고 법인 등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의 전문인력들과 재계약을 체결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왔다.

바. 원고들은 2002. 11. 30. 참가인들 및 소외 1, 소외 2(이하 ‘참가인 등 6인’이라 한다)에게 같은 해 12. 3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라 한다).

사. 이에 참가인 등 6인은 2003. 1.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3. 3. 17. 참가인 선정자 2, 선정당사자 1, 선정당사자 2 및 소외 2의 부당해고 주장은 받아들이고, 소외 1과 참가인 선정자 4의 부당해고 주장 및 참가인 등 6인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 이에 원고들이 위 부당해고 인정부분을, 선정자 4가 위 부당해고 구제명령신청 기각 부분을, 참가인들이 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신청 기각 부분을 각 다투며 신청한 재심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 9. 29.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 선정자 4의 구제명령신청을 받아들이고, 원고들의 부당해고부분 재심신청과 참가인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분을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판결내용

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그렇지만 한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명령에 따라 이를 시정할 주체는 사업주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구제명령이 사업주인 사용자의 일부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 신청이나 그 재심판정 취소소송 역시 당사자 능력이 있는 당해 사업주만이 원고적격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복지관은 원고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불과할 뿐 원고 법인과 별도의 당사자능력을 갖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원고 복지관에게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발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주인 원고 법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 역시 당사자능력이 있는 원고 법인만이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복지관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원고적격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회복지시설 명의로 제기된 소를 각하하면서 민사소송법 제108조를 유추 적용하여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한 사례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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