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500선

제1부 당사자와 구제이익

제1장 근로자

1. 총괄

1.3 근로자성 결정에서 지급된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


대구지법 2015. 8. 21. 선고 2015나301869 판결
* 원고, 피항소인: 박 ○○ 외 3명
* 피고, 항소인: ○○광역시

1. 사실관계

가. 피고 ○○광역시는 피고가 운영하는 각 학교 홈페이지에 배움터 지킴이 봉사단 모집을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각 학교에 봉사단 지원서를 제출하여 배움터 지킴이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들은 배움터 지킴이 봉사자로서 학생들의 등, 하교 및 교통안전지도, 학교 내외 순찰, 학교폭력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고, 각 학교로부터 1일 2∼3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 받았고, 그 외 최대 월 10만 원(2009년까지는 월 5만 원)을 한도로 하여 운영비가 지급되었으며,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도 가입되지 않았는데 원고들이 활동기간 중 이에 대해 어떤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었다.

다. 원고들은 각 학교장의 지휘, 감독 아래 08:00경 출근하여 16:00경 퇴근하면서 학생들의 등, 하교 및 교통안전 지도, 학교 내외 순찰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고, 이는 ‘배움터 지킴이 봉사자’ 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①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 상당액, ② 연차유급휴가수당, ③ 연장, 휴일근무수당, ④ 미지급 퇴직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 판결내용

가. ‘자원봉사 활동’ 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1호),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등을 지도 원칙으로 함(같은 법 제2조제2호). 때문에 무상을 원칙으로 하나, 수혜자로부터 감사의 인사로 약간의 사례금이 지급되거나,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손실보호 대책의 일환(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 혹은 자원봉사활동 진흥책의 일환으로 상대방 및 제3자로부터 일정액의 실비 변상금이 지급되더라도, 이는 제공되는 활동(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어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는 구별된다.

나. 이 같은 경우에 일정한 활동(노동) 제공이 금품수령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 즉 활동(노동) 제공자가 금품수령을 목적으로 활동(노동)하게 된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당사자들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에 달려 있는데, 활동자(노동 제공자)가 당해 활동으로 이루어질 공익의 달성 및 그에 대한 자신의 기여를 통한 내적 성취감 또는 만족감을 주된 목적으로 참가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당해 활동에 대하여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주된 목적으로 참가하게 된 것인지, 상대방은 활동자의 어떤 의사를 기대하였는지, 일정액의 금품이 지급된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당사자들은 이를 활동(노동)에 대한 당연한 대가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따져 그 의사가 해석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표시된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되는 금품의 액수가 당해 활동(노동)의 시장가치에 상응하는 적절한 액수인지, 당해 활동을 통하여 이룩되는 성과가 공익과 관련된 것인지,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상대방과의 사이에 어느 정도로 강한 지휘감독관계에 놓이게 되는지, 당해 활동관계에서 이탈이 자유로운지,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가 부과되는지, 부과된다면 의무위반의 효과는 무엇인지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 의사를 추정해야 할 것이다.

다. 피고(○○광역시)가 운영하는 각 학교에 ‘배움터지킴이’로 위촉되어 활동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 상당액,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장·휴일근무수당,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배움터지킴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참가, 활동한 봉사자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대구지법 2015. 8. 21. 선고 2015나3018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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