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500선

제1부 당사자와 구제이익

제1장 근로자

2. 임원과 소사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2.3 대표이사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부정)
* 원고, 상고인: A
* 피고, 피상고인: B주식회사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7.3.19. ○○○○ 인터내셔널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사담당책임자 소외 1및 ○○○○ 인터내셔널의 홍콩·한국·중국·싱가포르 지사장이자 피고의 이사인 소외2와 사이에,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소외3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를 피고의 대표이사로 임용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 대표이사로서의 원고의 의무를 구체화·상세화한 내용과 함께 근무조건과 보수의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의 정관 제29조는 “이사와 감사의 보수, 상여금, 기타 수당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된다. 이사와 감사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채택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7.5.8. 11:00 개최된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피고의 이사로 선임되고, 같은 날 13:00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 결의로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라. 피고는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당해 회계연도에 적용될 이사와 감사의 보수 총액을 결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취업규칙의 퇴직금 조항을 이사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으로 채택하거나 따로 이사의 퇴직금지급규정을 마련하여 채택하지 아니하였고 연차휴가근로수당에 관하여도 따로 주주총회에서 그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원고의 재임 첫해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원고의 재임 둘째 해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그해 중반부터 실시한 인력감축 등 비용절감조치로 인한 인건비 감소가 주된 원인이었으며, 원고의 재임 전 증가하던 매출액은 원고의 재임기간 중 감소하여 순매출액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해임하였다.

2. 판결내용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대외적으로 피고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피고의 업무를 집행하였으며, 일부 업무에 관하여 피고의 최대주주이자 다국적 기업인 ○○○○ 인터내셔널의 홍콩·한국·중국·싱가포르 지사장 또는 아시아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거나 그로부터 승인을 받기는 하였지만, 이는 ○○○○ 인터내셔널이 피고를 비롯한 여러 현지 법인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지휘·감독을 한 데 불과하여, 위와 같은 사정 등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또는 ○○○○ 인터내셔널 아시아 운영위원회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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