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500선

제1부 당사자와 구제이익

제1장 근로자

1. 총괄

1.2 근로자성 결정에서 독립된 자영인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 원고, 상고인: A
* 피고, 피상고인: 한전산업개발 주식회사

1. 사실관계

가. 피고 한전산업개발㈜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계량기 검침, 전기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 전기요금 체납 고객에 대한 해지시공(단전) 및 재공급(송전) 등의 업무를 위탁 받은 회사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 직원들 뿐만 아니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원들에게 이러한 위탁 받은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나. 검침업무를 담당한 위탁원들은 피고의 지점 사무실로 출근하여 한국전력의 검침단말기(PDA)를 수령한 후 할당된 구역의 대상 가구들의 전기사용량을 단말기에 입력하고 검침 기록을 토대로 ‘심사대상 고객 내역’을 작성했고, 1일 20고객 만나기 운동에 따른 고객 만남, 전기사용량 과다·과소 고객에 대한 면담 및 안내, 전기수요자의 명의 변경, 전기용도 변경, 계량 관련 중계사항(계량기 부동, 역회전, 계기낙하 등) 처리, 가로등 검침, 보안등 현황파악 등 부수업무도 수행하였다.

다. 송달업무를 담당한 위탁원들은 피고의 지점 사무실로 출근하여 전기요금 청구서와 자동이체 영수증 등을 수령하고 외근을 나가 이를 고객들에게 직접 송달하고 당일 업무수행 결과를 정리한 ‘송달일보’를 작성했고, 1일 20고객 만나기 운동에 따른 고객 만남, 해지예고서 발행 고객에 대한 면담 및 안내, 고객 관련 중계사항(전화번호 변경, 명의 변경, 상호 변경, 주소변경 등) 처리 등 부수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위탁원들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원과 구분 없이 전화민원 당번제에 따라 당번을 서기도 했고, 자신의 업무를 정규직 직원이나 다른 위탁원이 아닌 제3자에게 수행하도록 재위탁할 수 없었다.

라. 피고는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원에게 검침, 송달, 단전 업무 중 하나를 맡겼고 다시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무를 변경하기도 하였으며 피고는 대체로 위탁원이나 정규직 직원의 구분 없이 담당구역을 배정하였다.

마. 한국전력은 ‘검침 및 송달 세부시행지침’, ‘해지시공 및 재공급 세부시행지침’을 제정한 후 피고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였고 위탁원들은 이와 같은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는 ‘위탁원 관리지침’을 두었고, 위탁원들을 위한 ‘영업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바. 피고는 ‘위탁원 관리지침’에 따라 매년 위탁원들의 직무능력과 근무태도를 평가하였고,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촉, 74점 이하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79점 미만인 경우에는 업무량 조정 등을 조치하였으며, 피고는 ‘영업업무 처리지침’을 위반한 위탁원들에게 그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관련 교육 철저 등의 지시를 내리거나 반성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 받기도 하였다.

2. 판결내용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계량기 검침, 전기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 등의 송달, 전기요금 체납 고객에 대한 해지시공(단전) 및 재공급(송전) 등의 업무를 위탁 받은 甲 주식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원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위탁원이 담당한 검침과 송달 등의 업무는 甲 회사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이므로 甲 회사로서는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탁원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큰 점, 위탁원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검침이나 송달 업무의 양을 늘림으로써 수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검침이나 송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제3자에게 수행하도록 재위탁할 수 없었으므로 위탁원이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탁원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甲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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