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500선

제1부 당사자와 구제이익

제3장 구제대상과 구제이익 등

5. 사업장 폐업과 구제이익

5.2 사업자 일부폐업 시 구제이익 인정


서울행법 2006. 5. 19. 선고 2005구합30181 판결
* 원고: 조○○, 이○○
* 피고: ○○시설관리공단
*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부국개발

1. 사실관계

가. 참가인은 근로자 1,800여명을 고용하여 시설물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서울시 산하의 공단으로서 삼풍건설주식회사가 서울시에 대하여 피해보상금 대신 여미지식물원의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참가인은 여미지관리사무소를 두고 잠정적으로 이를 관리하게 되었고, 원고 조○○은 2001. 9. 1., 원고 이○○는 2001. 5. 2. 참가인이 운영하고 있는 여미지관리사무소 지사에, 2001. 1.30. 수립된 사역인부 운영제도 개선안 및 2001년도 사역인부 운영계획에 따라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용직으로(일급제로) 입사하여 원고 조○○은 식물관리원, 원고 이○○는 환경미화원으로 각기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은 일시사역인부로 식물관리, 환경미화업무 등을 하였고 2002년도 및 2003년도에 걸쳐서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 갱신이 반복되었는데, 그간 원고 조○○는 11회, 원고 이○○는 12회에 걸쳐 같은 형태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다. 참가인은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3개월 단위로 월차 수당을, 1년 단위로 연차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라. 참가인은 2004. 10. 당시 일용직 사용인원이 초과가 되자 일용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무평가를 실시하여 그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2004. 10. 28. 원고들을 포함한 4명에게 근로계약기간이 2004. 12. 1.자로 만료된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위와 같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5. 9. 7.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마. 참가인은 2005. 2.경 주식회사 부국개발에게 그 사업 가운데 여미지식물원 부분을 양도하였고, 2005. 4. 19. 이후 주식회사 부국개발이 위 식물원을 경영하여 왔다.

2. 판결내용

가. 소의 이익에 대한 판단

참가인이 모든 사업을 그만두고 폐업한 것이 아니라 그 일부인 여미지식물원과 관련한 사업만을 폐업한 것이어서 나머지 사업이 남아 있고, 이와 같은 사업 양도에 있어서 근로자에게는 그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데 대하여 거부권을 갖고 있다 할 것인데 원고들이 참가인에의 복직을 원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이 위와 같은 일부 사업부분의 폐지를 들어 그에 종사하던 근로자 가운데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자들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업부분을 폐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상회복의 가능성이 없어 원고들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며,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할 것인 바, 이때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과 원고들은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3개월 단위로 원고 조○○의 경우 11회, 원고 이○○의 경우 12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사정이 있기는 하나 한편, 참가인이 위와 같이 여미지식물원을 잠정적으로 관리하게 되었고, 겨울철의 경우 식물관리업무가 줄어드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일정 인원을 계약직 또는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할 필요가 있었으며, 월 단위로 일급제 일용직을 고용하여 오다가 사역인부 운영제도 개선안 등에 따라 2001. 3.부터 일용직 근로자와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기간만료에 즈음하여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고용계약의 만료 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행법 2006. 5. 19. 선고 2005구합301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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