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500선

제1부 당사자와 구제이익

제1장 근로자

3. 직업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사례

(2) 초・중등학생 대상 영어학원 원어민 강사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88161 판결 (근로자성 인정)
* 원고(중간확인반소피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명단
* 피고(중간확인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러닝

1. 사실관계

가. 피고는 1998년 ‘○○어학원’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02년 주식회사로 전환된 후 현재까지 학원운영업, 교육관련 서비스업, 출판사업, 인터넷 영어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영어 원어민 강사로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원어민 강사 모집광고를 하고, 해외에 있는 사람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취업의사를 밝히면, 피고가 전화 인터뷰를 통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람에게 구비서류와 근로조건(예: 시급 37,000원, 최소 강의시간 월 96시간) 등이 기재된 고용제안서를 보내면, 그 사람이 고용제안서에 서명하고 한국 근무를 위해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동봉하여 피고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모집이 이루어졌다.

다. 원고들은 위의 절차를 거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원어민강사 계약을 체결하고, 수업 중 주의사항과 학생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이 포함된 규정들(Instructor Code of Conduct), Branch Faculty Guideline Manual)의 준수를 요구받았으며, 피고가 운영하는 ○○어학원에서 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학교수업 이후의 영어수업을 진행하였다.

라. 원고들은 1일 3~6 시간, 주 4~5일을 근무했고, 미리 정해진 28,000원 내지 45,000원의 시급에 월 근무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돈을 피고로부터 매달 지급받았고 보수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는 않았으며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4대 보험에 근로자로 신고되지 않았다.

2. 판결내용

가. 원고들(원어민 강사)이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4대 보험료 등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근로자로 신고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러한 사항들은 모두 피고(어학원)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로서 원고들과 피고 간 근로관계의 실질을 평가함에 있어서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원어민강사 계약의 명칭을 어그리먼트 포 티칭서비스(Agreement for Teaching Services)로 하고, 계약서상 원고들의 명칭을 인스트럭터(instructo)로 정하는 등 계약서를 일반적인 근로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작성한 것은 원고들을 근로자로 처우하겠다고 인식될만한 소지를 최대한 배제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위 사정들이 근로관계의 실질을 판단하는 중심적인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설령 피고의 영어학원에서 근무하는 일부 원어민강사들이 피고 주장과 같이 스스로를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의 실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아니면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즉 ① 사용자가 노무제공자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노무제공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는지, ④ 노무제공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또는 노무제공자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등 원고들과 피고가 처한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원고들이 피고와 독리된 사업자였다고 볼 만한 징표는 그리 많지 않은 반면 원고들이 피고와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징표는 그보다 훨씬 많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고,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된다. 또한 퇴직금청구권의 사전포기를 그 내용으로 하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합의의 내용을 부인하는 것은 정의관념, 형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원어민강사 계약에는 “퇴직금, 건강보험 및 연금을 포함하여 정규직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여타의 급부금 지급에 해당되지 않음에 동의하고, 이들 사항은 강사의 단독책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퇴직금청구권의 사전포기에 관한 약정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당연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88161 판결 (근로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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