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202 판결 | |||||
* 원고, 상고인: A *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한국 엔○ 주식회사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1990.12.1.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6. 4.15. 징계해고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등의 구제명령을 받았으나, 참가인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을 신청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원고가 원심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 이 사건 해고에 동의하였다. 2. 판결내용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도중 근로자가 당해 해고에 대하여 동의 또는 승인한 경우에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법률상 이익은 없게 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해고에 동의한 것은 참가인측의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취소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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