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500선

제1부 당사자와 구제이익

제3장 구제대상과 구제이익 등

1. 구제대상

(2) 그 밖의 징벌로 인정된 사례


서울행법 2009. 7. 1. 선고 2008구합47494 판결
* 원고: 주식회사 케이티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A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37,000여 명을 고용하여 정보통신사업 등을 경영하였고, 참가인은 1989.10.23. 원고의 6급 행정직원으로 입사하여 1994.9.5. 5급으로 승진한 후 2002.4.17.부터 부평지사 계양지점 고객만족팀에서 근무하였다(원고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임)

나. 의 부평지사장은 2007.6.8., 2007.7.18., 2007.8.24., 2007.9.14. 모두 4차례에 걸쳐 평가시간을 07:20 또는 07:40부터 1시간으로 하여 직원들의 KTCC(KT Certified Consultant, 고객응대 관련 사내 자격검정 제도) 자체기량평가를 실시하였고, 2007.5.23., 2007.6.13., 2007.7.11., 2007.9.18. 모두 4차례에 걸쳐 시간을 08:10 내지 08:30부터 09:00 이전까지로 하여 직원들에게 회사의 경영사정 등을 공지하는 조회형식의 아침행사를 가졌는데, 참가인은 위 각 4차례의 평가 또는 아침행사에 모두 불참하였다.

다. 이에 원고의 부평지사장은 2007.10.1.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전항과 같이 평가 및 아침행사에 불참하는 등 조직의 화합을 통한 전사적 역량증대 및 분위기 쇄신활동에 역행함으로써 회사발전을 저해하고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경고하였다.

라. 또한 참가인은 대전인재개발원에서 Wonderfull 프라자 실무교육을 받던 기간 중인 2007.10.16. 07:30부터 08:10까지 위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출입문 앞에서 인재개발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유인물(민주통신)을 배포하였다. 이에 원고의 부평지사장은 2007.10.30.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인재개발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유인물을 배포하여 연수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경고하였다.

마. 원고의 부평지사장은 2008.3.1.자 근속승진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2007년에 2회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인사규정 제22조제5항 및 인사관리매뉴얼 II.6.가.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참가인을 근속승진 심사대상에서 제외(이하 ‘이 사건 근속승진누락’이라 한다)하였다.

바. 참가인은 사건 근속승진누락이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8.5.30.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8.7.25.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이에 복하여2008.8.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속승진누락이 부당하다고 보아 이 부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로 하여금 참가인에 대한 2008.3.1.자 근속승진에 관하여 심사절차를 진행할 것을 명령(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하였다.

2. 판결내용

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 의하면 ‘부당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구제신청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취업규칙 제56조는 징계의 종류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서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그 밖의 징벌’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제신청의 대상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견책 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로서 이에 준하는 징벌적 성격을 갖는 것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근속승진누락은 그에 따라 급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감봉과 비슷한 징벌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서 사실상 견책보다 가혹한 불이익제재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인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원고의 복무관리지침 제19조제1항, 제2항, 보수규정 제27조제2항, [별표 6], 단체협약 제56조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보수규정 [별표 6] 소정의 초과근무수당은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고, 원고가 참가인 등 직원에게 시간외근무(09:00부터 18:00까지 외의 근무)를 수행케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의 동의 없이 출근시간 이전에 평가 및 아침행사에 참석하도록 지시한 후 이에 불참하였음을 이유로 경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유인물 배포를 사유로 이루어진 경고의 정당성 및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원고가 인사관리매뉴얼 II.6.가.3)항 소정의 ‘2007년에 2회의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근속승진누락처분에 나아간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서울행법 2009. 7. 1. 선고 2008구합474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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