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500선

제1부 당사자와 구제이익

제3장 구제대상과 구제이익 등

3. 구제이익의 예외적 인정

3.4 사용자의 공법상 의무를 면하기 위한 구제이익 인정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16680 판결
* 원고, 피상고인: 김○○
*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1990.11.12. 소외인과 사이에 출연계약을 체결하고 그날부터 원고가 경영하던 캬바레(이하 원고 업소라 한다)에 소외인이 가수로서 출연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공연시간과 보수만을 결정하고 곡목과 노래는 소외인이 악단과 상의하여 결정할 뿐 원고는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소외인은 19:30부터 20:00까지, 21:30부터 22:00까지 30분씩 하루에 두 차례에 걸쳐 노래를 부르고 하루 30,000원의 보수를 받았고, 원고는 원고 업소를 경영하면서 악단원과 가수(소외인)등 6 - 8명에 대하여는 이를 도급관계에 있는 자유직업소득자로 보아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주방장, 청소원, 조명기사 등 2 - 4명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자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2. 판결내용

가.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에 대하여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면서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관한 재심판정 후에 사업장이 폐쇄되어도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명령의 이행이 가능하였던 사업장 폐쇄 시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의무는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로서는 위 임금상당액의 지급명령을 포함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라 할 것이니,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그 근로형태가 사용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노무제공을 하였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고용계약, 도급계약 등 그 계약의 형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소외인은 그 업무수행이나 업무내용에 관하여 원고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소외인의 노무제공장소가 원고업소라는 점만으로 소외인이 장소적 구속 하에서 노무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연시간이 일반 근로자의 통상적인 근로시간과 비교하여 극히 짧고, 소외인이 공연시간 이외에 달리 원고로부터 시간적 구속을 받고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여 소외인이 시간적 구속 하에서 노무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원고가 소외인의 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 온 점으로 보아 소외인에 대한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소외인이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소외인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166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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