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500선

제1부 당사자와 구제이익

제3장 구제대상과 구제이익 등

4. 계약기간 만료와 구제이익

4.2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구제절차 진행 중이라도 다툴 이익 소멸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 원고, 피상고인: A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B

1. 사실관계

(생략)

2. 판결내용

가.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근로자가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 후 사직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근로자는 더 이상 이 사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전부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구제명령을 일부 유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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