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500선

제1부 당사자와 구제이익

제1장 근로자

3. 직업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사례

3.7 재봉공(객공)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근로자성 인정)
*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A
* 피고, 상고인: B

1.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토요일에는 오후 5시까지) 피고 회사의 작업장에서 일하였고, 야근을 할 경우에는 피고의 별도 지시에 따랐고 자의적 판단으로 야근을 한 적은 없었으며, 결근하여야 할 경우 미리 관리자 소외인의 허락을 받았고, 쉬는 날 및 하계휴가기간 등도 피고에게 고용된 다른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적용 받는 등 피고의 작업장에서 다른 일반 직원들과 사실상 같은 근무형태(출·퇴근시간, 야근, 휴일, 휴가사용)로 고정적·계속적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 또는 관리자 소외인의 작업지시에 따라 작업공정 중 봉제 부분을 맡아 맞춤옷을 제작하였는데, 가위 등 손에 익어야 작업능률이 오르는 소모성 작업비품 외에는 피고가 제공하는 작업도구와 원자재를 사용하여 작업하였고 근무기간 중 피고 이외의 동종업체의 일을 받아서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를 비교적 안정된 형태로 지급받았고, 1997년 이후로 피고 운영 업체에서의 봉제 업무의 근로형태가 월급제에서 객공 형태로 바뀌었다. 그런데 피고는 봉제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요구함으로써, 원고들에게 객공 형태로 일할 것인지 아니면 월급제로 일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이 없었다.

라. 원고들이 임의로 자신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피고의 작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도록 할 수 없었고, 원고들이 피고 운영 업체의 봄, 가을 두 차례의 패션쇼를 앞두고는 야근과 휴일근무를 지속하였으며, 또한 피고 운영 업체의 사정에 따라 원래 소속된 맞춤복팀에서 봉제 업무를 하다가 기성복팀의 일을 맡아 하기도 하였다.

2. 판결내용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甲의 사업장에서 乙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류제조공정 중 봉제업무를 수행하고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따라 성과급만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甲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근로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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