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 |||||
*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외 1인 1. 사실관계 (생략) 2. 판결내용 가. 근로자들이 이 사건 전보명령 이후 해고되었다고는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있어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더군다나 그 해고가 전보명령에 따른 무단결근 등을 그 해고사유로 삼고 있어서 이 사건 전보 명령의 적법성 여부가 해고의 사유와도 직접 관련을 갖고 있다면, 그 전보명령에 대한 구제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전보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는데 비하여 근로자들이 출퇴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하다는 등 참가인들에게 큰 생활상 불이익을 주며, 인사관리 면에서 그 전보대상자의 선정도 적절하다고 할 수 없고, 또 사용자가 그 근로자들의 방송 인터뷰 및 평소의 노조활동 등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가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한 바 없이 공휴일에 형식적인 제청절차만을 거쳐 이 사건 전보명령을 행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한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명령은 인사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된 부당전보라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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