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500선

제1부 당사자와 구제이익

제2장 사용자

2.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판단

2.2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국가의 사용자성


대법원 2008. 9.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 원고, 상고인: 노동부직업상담원 노동조합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전국 155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알선, 실업급여 지급, 직업훈련, 청소년 직장체험, 자활사업 등 고용정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1,800여명의 직업상담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2002. 7. 15. 설립되었다.

나. 피고 산하 노동부는 1996.부터 고용보험업무를 확대하면서 민간인 신분의 직업상담원들을 채용하기로 하고, 노동부장관 명의로 ‘노동부 직업직업상담원 선발계획 공고’라는 제하의 광고를 내면서 “노동부는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일할 유능한 민간직업상담원을 채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라는 내용을 게재하고, 선발예정인원 및 근무지명은 각 지방노동관서별로 특정하였다. 이후 위 계획에 따라 각 지방노동청장이 그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할 직업상담원들을 각 채용하고, 직업상담원들과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당시에는 그에 대한 구체적 법적 규정(2001. 9. 28.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2항에 규정되었다)이 없이 각 지방노동청장이 전적으로 직업상담원에 대한 채용 및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다. 노동부는 행정의 내부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1998. 6. 19. 직업상담원들의 채용 및 근무조건과 관련하여 노동부훈령으로서 직업상담원규정을 제정하였다.

라. 직업상담원규정이 제정된 후, 지방노동청장들과 직업상담원들 사이에 체결되는 근로계약서는 위 규정에 예시된 계약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노동부장관은 위 규정의 개정이나 구체적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침을 지방노동청장들에게 수시로 보내고 있고, 직업상담원들에 대한 다른 지방노동청으로 전보인사는 같은 일시에 6개 청장이 동시에 발령하고 있다.

마. 직업상담원들의 고용보험에 있어서 그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으로 되어 있으나, 단위사업장은 소속 지방노동관서장이 가입자로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있어서도 가입 해당 사업장은 소속 지방노동관서장으로 되어 있다.

바. 원고는 2002. 9. 2. 노동부장관에게 2002년도 단체협약 교섭요청을 하였는데, 2002. 9. 7. 노동부장관은 직업상담원들을 직접 채용하고 업무상 지휘·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각 지방노동청장이 단체교섭을 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2. 9. 13. 노동부장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직업상담원에 관련된 제반 권한을 행사하고 업무 지시를 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들 들어 사용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응답을 다시 요청하였는데, 노동부장관은 2002. 9. 24. 지방노동청장이 사용자라는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판결내용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 제3호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사용자를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법조항에 규정한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인데,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는 그러한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원심은, 원고는 전국155개 노동부 고용안정센테에서 취업알선, 실업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을 조합원으로 한 노동조합인 사실, 노동부장관의 하위 행정관청인 각 지방노동청장이 위 각 직업상담원들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들을 지휘·감독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각 지방노동청장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업주라고 판단하여, 피고가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각 지방노동청장이 그 이름으로 직업상담원들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 지방노동청장이 행정주체인 국가 산하의 행정관청으로서 근로계약체결사무를 처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사법상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된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사업주인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응하는 단체교섭의 상대방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위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08. 9.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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