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500선

제1부 당사자와 구제이익

제3장 구제대상과 구제이익 등

5. 사업장 폐업과 구제이익

5.1 사업장 위장폐업 시 구제이익 인정


서울고법 2007. 11. 27. 선고 2007누6009 판결
* 원고, 피항고인: A
* 피고, 항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1. 사실관계

가. 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는 원래 울산 남구 D에서 택시 49대로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2002.4.1부터 노사합의로 전액관리제에 의한 성과급식 월급제를 실시하였다.

나. 전액관리제 월급제를 실시하는 동안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여 2003.2.부터 시작된 노사임금교섭에서 타결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2003.5.경 회사에서 노동조합에게 자주관리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 참가인의 노동조합은 2003.8.20.경부터 노동조합 분회장 E명의로 참가인과 자주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주관리운영기간은 2003.8.20.부터 2005.4.20.까지고 하고, 노동조합은 참가인의 대표이사인 F의 지분 전체를 운영하되 F에게 월급으로 200만원, 지분료로 900만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하며, 대표이사는 비상근직으로 대외적인 회의참석 및 정보전달의 자문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그 후 2005.3.31. 다시 참가인 대표이사 F와 노동조합위원장 E는 노동조합은 참가인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월 500만원의 가스리베이트와 1일 40만원의 퇴직적립금을 적립하고, 노동조합이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일괄 위임관리하며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지기로 하는 합의(이 합의는 05.4.1.부터 2008.4.31.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하면서, 계속하여 노동조합이 자주관리를 하여 다.

마. 참가인은 2005.10.경 노동조합 대의원이었던 원고 G을 운송수입금 횡령 등의 이유로 해고하고, 2006.7.경 노동조합 대의원이었던 H, I 등을 대표이사의 명예훼손 및 노사간의 갈등 조장 등의 이유로 해고하였다.

바. 참가인은 2007.2.27. 울산 남구 J로 이전하고 택시시운송사업을 계속하였는데, 그 시점에 임원으로 패표이사 F, 이사 K, 이사 L, 이사 M, 감사 N이 취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이들 이사들은 모두 F의 가족이었다.

사. 그런데 C회사가 2007.3.29. 참가인의 주소지인 울산 남구 J를 본점 주소지로하여 설립되었는데, C의 임원으로서 참가인의 노동조합 위원장 E가 대표이사로, 참기인의 이사 L, M이 각 C의 이사로, 참가인의 이사 K이 C의 감사로 법인등기부에 각 등재되었는데, 참가인 소유의 택시 47대에 대하여 참가인이 폐업하기 전인 2007.4.13. C로 그 소유자 명의 이전등록이 마쳐졌다.

아. 명목상 대표이사 F와 실질적인 경영자 E는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법률분쟁을 벌이고 있는 원고 등 4명의 해고 근로자들이 복귀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하여 참가인을 2007.4.19.경 폐업하였고, 그 후 참가인은 해산하였다.

2. 판결내용

피고는,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재심판정 후 폐업을 하고 해산을 하여,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원고가 복직할 사업장이 없어짐으로써 사실상 구제가 불가능해져,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복직을 원천 봉쇄하고 해고의 부당성에 대한 논란을 무력화하기 위해 위장폐업을 하고, 참가인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인 C가 참가인 회사의 인적·물적 설비를 그대로 넘겨받아 참가인 회사가 하던 운수업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업체가 폐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폐업이 위장폐업으로서 해고의 유효성을 다투며 회사로 복귀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해고무효 주장을 봉쇄하기 위한 성격의 것이라면,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하여 해고의 유효성을 다투는 근로자로서는 원래 사업체의 폐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법 2007. 11. 27. 선고 2007누60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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