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500선

제1부 당사자와 구제이익

제2장 사용자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 판단

1.6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경우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 상고인: 검사 및 피고인
* 피고인: 피고인1외 3명

1. 사실관계
가. 공소외 1 주식회사는 1978. 3. 29. 건설관련 기술용역업을 목적으로 피고인 1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피고인 1은 위 회사의 사주로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비록 1992. 7.경 사임등기를 경료하고, 1995. 3. 이사로서의 사임등기까지 경료하였으나 위 회사가 부도난 1995. 6. 21.경까지 위 회사의 회장으로 위 회사를 직접 경영하여 왔다.

나. 피고인1은 피고인 2을 1993. 10. 7.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시킨 뒤 건설사업본부의 책임자로 임명하였고, 피고인 3과 피고인 4을 1995. 4. 13. 위 회사의 각 대표이사로 취임시킨 뒤 피고인 3을 감리사업본부의 책임자, 피고인 4을 엔지니어링사업본부의 책임자로 임명하였으며, 피고인 1의 처남인 공소외 2를 1995. 5. 4.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시킨 뒤 관리사업본부의 책임자로 임명하였다.

다. 위 회사의 건설사업본부, 감리사업본부, 엔지니어링사업본부에는 인사,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고, 관리사업본부 소속 관리부, 업무부에서 위 회사 소속 모든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라. 또한 위 회사에서 용역을 수주하는 업무는 관리사업본부 소속 업무부 직원들이 하고 있고, 위와 같이 업무부에서 용역 수주를 받으면 위 공소외 2를 거쳐 피고인 1에게 보고된 뒤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토목 공사는 건설사업본부에서, 감리수주는 감리사업본부에서, 설계수주는 엔지니어링사업본부에서 맡은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며, 업무처리과정에서 자금집행은 위 공소외 2가 기안을 올려 피고인 1이 이를 결재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마. 각 사업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거래업체로부터 수금한 돈 역시 관리사업본부로 바로 입금되어 이 돈으로 관리사업본부에서 위 회사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용역의 수주, 자금관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업무는 피고인 1과 위 공소외 2의 소관 사항이었다.

바. 한편 회사의 위임전결규정에 의하면 직원의 채용, 승급, 급여계산 등은 위 회사의 회장인 피고인 1의 결재사항으로 되어 있었고, 피고인 1은 이에 따라 말단사원까지 그 명의의 사령장을 수여하였으며, 이사급 이상의 임원에 대하여는 직접 그 명의로 인사발령을 내렸고, 다만 부장급 이하 직원들에 대하여는 내부적인 위임에 따라 위 각 대표이사 명의로 인사발령을 내렸다. 그리고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3은 위 회사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들 역시 피고인 1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맡은 바의 소속 임무만을 수행하는 전문경영인이었다.

2. 판결내용
가. 구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하면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 바, 구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 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상법 제389조 제1, 3항, 제209조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정관에서도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통괄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 1에 의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인 위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은 이 사건 금품청산의무위반 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사주로서 형식상으로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회장으로서 회사를 직접 경영하여 왔으며, 용역의 수주, 자금관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업무는 피고인 1과 관리사업담당 대표이사 공소외 2의 소관사항이고, 직원의 채용, 승급, 급여 계산 또한 회장인 피고인 1의 결재사항이라는 것이므로, 피고인 1은 구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사용자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 등의 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음은 소론주장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1이 회사의 부도 전후에 걸쳐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여 임금 등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위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법 제36조 제2항 위반 범죄의 책임조각사유)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받고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사장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외 1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피고인1이 판시와 같이 회사소속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0조, 제36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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