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500선

제1부 당사자와 구제이익

제3장 구제대상과 구제이익 등

3. 구제이익의 예외적 인정

3.1 직위해제로 승진 등의 제한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구제이익 인정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 원고, 상고인: A
*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1989. 5. 1. 참가인 공단에 입사하여 참가인 공단 노원지사에서 일반관리직 주임(5급)으로 근무하면서 사회보험노동조합의 중앙위원 및 여성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나. 참가인은 원고가 참가인의 전 이사장 소외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그를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위 노동조합 인터넷 게시판에 작성, 게시하여 참가인 인사규정상의 직원의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2005.1.24. 중앙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직위해제하였고, 이후 참가인은 2005. 3. 7. 같은 사유를 들어 같은 인사규정에 의하여 원고를 해고하였다.

다. 참가인의 인사규정은 직위해제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승급소요 최저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직위해제처분이 있는 경우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고 있고, 보수규정은 직위해제기간 동안 보수의 2할(직위해제기간이 3개월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5할)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과 함께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었다.

2. 판결내용

가.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므로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여기서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직위해제처분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직위해제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직위해제처분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당해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 해제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실효된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나. 노동조합 인터넷 게시판에 국민건강보험 공단 이사장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규정상 직원의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사유로 직위해체처분을 한 후 동일한 사유로 해임처분을 한 사안에서, 근로자는 위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승급에 제한을 받고 보수가 감액되는 등의 인사상·급여상 불이익을 입게 되었고, 위 해임처분의 효력을 둘러 싸고 다툼이 있어 그 효력 여하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어 여전히 이와 같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상태에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이 사건 해임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위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의 이익이 있음에도, 이와 다르게 본 원심판결에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에서의 구제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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