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500선

제1부 당사자와 구제이익

제1장 근로자

2. 임원과 소사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2.4 소사장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12141 판결 (소사장의 근로자성 인정)
* 상고인: 피고인
* 피고인: A

1. 사실관계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F의 전신인 M(2004.2.2. 이 사건 회사로 변경되었다)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해 온 G, H에게 M의 일반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와 소사장으로 근무하는 경우의 급여의 차이와 장, 단점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소사장으로 근무할 것을 권유하여G, H는 소사장제 서비스업을 영위한다는 내용으로 각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근무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과 사이에서 G는 2002.10.29.경, H는 2000.06.01.경 부품 생산에 필요한 자재와 도구를 피고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부품을 제작한 후 이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시간당 8,000원으로 계산한 대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각 임대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G과 H에게 일반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각 지급하였다.

다. G, H는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장보험, 건강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하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G, H가 사업자로서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대신 납부하였다.

라. G, H는 소사장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근무형태에 대하여 원심 법정에서 “① 사장, 부장, 공장장으로부터 작업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 사장이 지시하면 O부장이 도면을 내려주었다. ② 출퇴근카드를 작성하였고, 안전교육도 사장 또는 담당자로부터 받았다. ③ 야근을 하는 경우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된 수당을 받았다. ④ 주말에 일을 하지 못할 때에도 피고인이 반강제적으로 강요하여 출근하라고 하였다. 출장을 가라고 하면 출장을 갔고, 작업 도중 다쳤을 때 피고인이 치료비를 지급한 적도 있다. ⑤ 소사장으로 근무할 때와 일반근로자로 근무할 때 (근로형태가) 달라진 부분이 없다. ⑥ 이 사건 회사 외에 외부업체와 거래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I는 이 사건 회사에서 소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소사장의 지위를 포기하고 일반근로자로 전환하여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원심 법정에서 “① 소사장제의 선택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졌고, 일반 근로자로 근무할 때보다 월급이 약 40~50만 원 정도 더 많았다. 야근수당은 야근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았다. ② 소사장에 대하여 사장이나 부장은 납품할 물건을 가공하도록 지시하였다.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었으며, 업무시간에 외출하는 경우 회사에 이를 알리고 나가야 했다. 휴가기간은 7월 말에서 8월 초로 정해져 있었다. ③ 이 사건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에서 부품제작 발주를 받아 공급해 본 적은 없다. ④ 일반근로자로 근무할 때와 소사장으로 근무할 때의 근무형태가 다를 것이 없었고 동일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판결내용

가.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모기업)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이른바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 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 손익계산, 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

나. 소사장인 G, H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시급을 매월 15일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야근수당도 근로시간으로 계산해 받은 점, 외출을 할 때에도 회사의 허락 또는 동의를 구하였으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 항상 출퇴근카드를 작성한 점, 휴가 기간도 7월 말에서 8월 초로 정해져 있어 이 기간 동안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회사가 G, H 등을 대신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신고·납입 의무를 대행해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 H는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G, H가 소사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거나,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12141 판결 (소사장의 근로자성 인정)
<<  <  1  >  >>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