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500선

제1부 당사자와 구제이익

제3장 구제대상과 구제이익 등

3. 구제이익의 예외적 인정

3.2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 인정


서울고법 2007. 7. 19 선고 2006누27979 판결
* 원고, 항소인: A
*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B

1. 사실관계

가. 계약직 직원인 참가인은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다가 2005.9.12.부터 파업에 돌입하기에 앞서 파업결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나. 2005.10.14. 원고와 하역노조 정명지부 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었고, 이 단체협약 제8조 규정에 기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1회 갱신되어 존속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06.3.20.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해고를 참가인에게 통보하여 참가인은 2006.3.23.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로 퇴직되었다.

라. 이에 참가인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동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원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을 신청하였다.

마. 또한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위 단체협약은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2007.4.30까지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그 이후에 별도로 노사간에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으므로 결국 참가인은 현재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음에도 구제명령을 발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2. 판결내용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2006. 4. 10.) 위 단체협약은 유효하게 존재하였고, 그 단체협약 제8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1회 갱신되어 그 당시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그 당시 참가인의 이 사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현재 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정으로써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중에 원직복구 명령 외에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명령이 포함되어 있어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서의 과거의 근로계약관계 존재가 현재도 위 구제명령의 정당성의 전제가 되고 있기에 참가인의 이 사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여전히 구제이익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고법 2007. 7. 19 선고 2006누27979 판결
<<  <  1  >  >>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