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500선

제1부 당사자와 구제이익

제3장 구제대상과 구제이익 등

1. 구제대상

1.1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임금상당액 부분의 별도 구제이익 부정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아교통
*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1. 사실관계

(생략)

2. 판결내용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원고의 폐업으로 인하여 원고와 그들의 근로관계가 이 사건 재심판정 이전에 적법하게 종료하였으므로 그들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제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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