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500선

제1부 당사자와 구제이익

제1장 근로자

3. 직업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사례

(1) 백화점 판매직원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근로자성 인정)
*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명단 <별지 생략>
*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1. 사실관계

가. 넥타이, 가방 등의 수입 · 제조 ·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백화점을 운영하는 회사들과 ‘백화점 특약매입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파견하였고 피고는 원고 백화점 판매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다가, 2005.08. 무렵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받고 2005년 말경 퇴직금을 지급한 다음, 백화점 판매원들과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판매용역계약 체결 전후로 업무내용이 달라진 것은 없는 것은 없었다.

나. 원고 백화점 판매원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판매용역계약서에는 ① 계약기간(1년), ② 근무장소, ③ 판매브랜드, ④ 판매용역 수수료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일부 판매원들에 대한 계약서에는 수수료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수수료가 아닌 연봉이 기재되어 있는 것도 있었으며, 1년마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판매용역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다.

다. 피고와 백화점 운영회사와 체결한 ‘특약매입 표준거래계약서’ 등에 의하면, 피고는 파견한 종업원 등으로 하여금 고객이 백화점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수준 이상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백화점 운영회사들은 파견된 종업원 등에 대하여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파견된 종업원 등이 근무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에게 당해 종업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었다.

라. 피고는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각 매장의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피고 본사 영업부 직원이 약 1주일 간격으로 매장을 방문하여 판매 현황 등을 확인하였으며, 연 2회 신상품 소개 등에 관한 상품설명회를 연 것 외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교육을 실시한 바 없고, 이는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전후로 큰 차이가 없었다.

마. 피고는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백화점 판매원들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공지를 하였다.

바. 백화점 직원들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휴가 등을 사용할 때 ‘휴가계’라는 양식을 통하여 사전에 혹은 사후에 피고에게 보고하였고, 근무근황표들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는 백화점 판매원들의 ‘병가 및 출산휴가 현황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사. 백화점 판매원들은 피고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2. 판결내용

피고(백화점 입점 업체)는 백화점 판매원(원고)들과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 왔는 바, 수수료의 상한이 정해져 있고, 매출이 부진해도 일정 수준의 보수를 받은 점, 본사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백화점 판매원들의 근무상황을 점검한 점, 피고가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백화점 판매원들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출근시간 및 시차의 등록 공지, 아르바이트 현황표 제출 공지, 수선실 관련 공지, 상품의 로스, 반품, 가격, 할인행사 등 관련 공지, 재고실사 관련 공지, 택배 관련 공지, 상품 DP수량 조사(사장님 지시사항) 관련 공지 등 근태를 관리하거나 업무 관련 공지를 한 점, 피고는 백화점 판매원들의 ‘병가 및 출산 휴가 현황표’도 작성해 보관하고 있었던 점, 백화점 판매원들은 피고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는 피고가 사용자로서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을 비롯한 백화점 판매원들은 피고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의 형식이 위임계약처럼 되어 있지만,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근로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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