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500선

제1부 당사자와 구제이익

제1장 근로자

3. 직업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사례

(2) 야쿠르트 위탁판매원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53986 판결 (근로자성 부정)
* 원고, 상고인: 정○○
*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야쿠르트

1. 사실관계

가. 정 씨는 야쿠르트 아주머니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부산에서 야쿠르트의 유제품 등을 고객에게 배달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배달 및 위탁판매 일을 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은 없었지만 오전 8시경 배달할 제품을 관리점에서 수령해, 4시경까지 배달을 마치고 남은 제품은 일반 고객에게 판매했다.

나. 정 씨는 퇴직하면서 자신이 주식회사 야쿠르트의 근로자에 해당하니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 씨는 ‘회사가 구체적으로 관리점 게시판에 일정표를 부착하는 등 구체적 업무지시를 했고, 고객관리, 영업지침에 대한 서약서도 받았다’며 ‘배달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급여도 지급하는 등 근로를 제공한 종속적 관계이므로, 근무 기간 동안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주장했다.

다. 1심과 2심 법원은 ‘수수료는 판매실적에 따라 결정됐을 뿐, 용역(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며 ‘서약서를 받은 것도 그 내용이 업무지시와 감독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정 씨는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다.

2. 판결내용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위탁판매원들에게 근무복을 제공하거나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 및 상조회비 중 일부를 지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므로 근무상의 어떠한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53986 판결 (근로자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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