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500선

제1부 당사자와 구제이익

제3장 구제대상과 구제이익 등

2. 구제이익의 소멸

2.2 해고 후 복직된 경우 구제이익 부정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 원고, 상고인: A
*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1. 사실관계

가. 참가인 회사는 1998. 12. 1.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를 부산 북구 ○○○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전보 발령하였다.

나. 원고는 새로운 근무지가 거주지로부터 멀어 출·퇴근이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전보명령에 불응하였다.

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1998. 12. 4. 인사명령 불응 등의 사유로 원고를 해고였고, 원고는 위 전보명령이 부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불응 등을 사유로 하는 해고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1998. 12. 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원직 복귀를 구하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구제신청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계속 중인 1999. 1. 9. 참가인 회사는 위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를 주거지에서 가까운 부산 수영구 ○○○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복직시키는 인사명령을 발하였다.

2. 판결내용

근로자가 부당전보 내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새로운 근무지로의 전보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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