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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집단적 노사관계
제1장 부당노동행위
1. 총괄
1.1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의 법적 성격
(1)
1.2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
(1) 노동조합의 독자적 구제신청권의 존부
(1)
(2) 노동조합 설립 후 1인만 남은 노동조합의 당사자능력 부정
(1)
(3) 단위 노동조합의 산업별 노동조합 하부조직 편입의 조직형태 변경시 산업별 노동조합의 소송절차 수계 인정
(1)
1.3 산업별 노조 지회의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유효성
(2)
1.4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의 범위
(1)
1.5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의 계속하는 행위의 의미
(1)
2. 불이익 취급
2.1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
(1)
2.2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의미
(1)
2.3 해고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원인의 경합)
(3)
2.4 징계처분의 불이익 취급 인정
(1)
2.5 경제적·업무상 불이익 취급 인정
(1)
2.6 승진 배제의 불이익 취급 불인정
(1)
2.7 인사고과의 불이익 취급 불인정
(1)
2.8 비합리적 평가 기준을 적용한 본계약 체결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1)
3. 불공정 고용계약
3.1 유니온숍 협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1)
3.2 유니온숍 협정이 무효인 경우 조합원 자격의 취득 여부
(1)
3.3 유니온 숍 협정과 조합가입 제한의 정당성
(1)
4. 단체교섭 거부・해태
4.1 단체교섭 거부와 불법행위
(1)
4.2 사정변경과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1)
5. 지배・개입과 경비 원조
5.1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
(2)
5.2 조합비 공제 거부와 지배·개입
(1)
5.3 공격적 직장폐쇄와 지배·개입
(1)
5.4 경비 원조 행위
(1) 업무용 차량, 매점장송 제공 등
(1)
(2)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과다한 급여 지급
(1)
(3) 상당한 금액의 운영비 원조
(1)
(4) 자동차 제공
(1)
5.5 운영비 원조 행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1)
6. 기타
6.1 기업의 청산과정에서의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1)
6.2 합병에 따른 고용승계와 노동조합 조합원의 지위
(1)
제2장 복수노조
1. 총괄
1.1 학습지 교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1)
1.2 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1)
1.3 산업별 노조 지회의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유효성
(1)
1.4 유일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취득 부정
(1)
2.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2.1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 하자 치유
(1)
2.2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 하자로 인한 재공고
(1)
3.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3.1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날의 의미
(1)
3.2 노동위원회가 결정을 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
(1)
4. 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4.1 과반수 노조 결정 기준일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의 해석
(1)
4.2 해고자의 조합원 수 산입 여부
(1)
5. 교섭단위 분리 결정
5.1 상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 인정
(1)
5.2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 인정 부정
(1)
6. 공정대표의무
6.1 노조사무실 미제공 등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1)
6.2 노조사무실 미제공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인정
(1)
제1부 당사자와 구제이익
제2부 개별적 근로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