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500선

제3부 집단적 노사관계

제1장 부당노동행위

2. 불이익 취급

2.8 비합리적 평가 기준을 적용한 본계약 체결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3220 판결
* 원고, 상고인: 사회복지법인 ○○재단
*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김○○ 외 7인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3. 3. 6. 이 사건 ○○노조 ○○북부지역지회 ○○분회와의 사이에 상견례로부터 단체협약의 체결시까지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노조 전임자로 참가인 이○○ 등 4명을 인정하기로 합의하였고, 또 위 ○○분회와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2004년 2월경까지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하여 노동조합 가입이 확인된 조합원에 대하여 급료에서 노동조합비를 일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금속노조에 가입한 참가인 김○○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비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참가인 김○○ 등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하였다.

다. 참가인 이○○ 등은 2003년 11월경 여전히 노조 전임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조합원의 노동조합비 공제를 중단하여 참가인 이○○ 등의 급여 지급을 중단하였다.

2. 판결내용

가. 시용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 기간 만료시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 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표면상으로는 참가인 김○○ 등의 근무 평가 점수가 적격 판정 점수에 미달한다는 것을 이유로 본 계약의 체결 거부라는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하였지만, 그 실질은 금속노조에 가입한 참가인 김○○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참가인 김○○ 등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할 목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다른 수습 근로자들에 비하여 비합리적인 평가 점수를 부여하여 참가인 김○○ 등을 사실상 해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2003. 3. 6. 이 사건 ○○노조 ○○북부지역지회 ○○분회와의 사이에 상견례로부터 단체협약의 체결시까지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노조 전임자로 참가인 이○○ 등 4명을 인정하기로 합의하였고, 또 위 ○○분회와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2004년 2월경까지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하였으므로 참가인 이○○ 등은 2003년 11월경 여전히 노조 전임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서 위 합의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도 급여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참가인 이○○ 등의 급여 지급을 중단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라. 원고가 위 ○○분회와 제2차 단체교섭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 가입이 확인된 조합원에 대하여 급료에서 노동조합비를 일괄 공제하기로 합의하고 이러한 합의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조합원의 노동조합비 공제를 중단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32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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