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3220 판결 | |||||
* 원고, 상고인: 사회복지법인 ○○재단 *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김○○ 외 7인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3. 3. 6. 이 사건 ○○노조 ○○북부지역지회 ○○분회와의 사이에 상견례로부터 단체협약의 체결시까지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노조 전임자로 참가인 이○○ 등 4명을 인정하기로 합의하였고, 또 위 ○○분회와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2004년 2월경까지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하여 노동조합 가입이 확인된 조합원에 대하여 급료에서 노동조합비를 일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금속노조에 가입한 참가인 김○○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비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참가인 김○○ 등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하였다. 다. 참가인 이○○ 등은 2003년 11월경 여전히 노조 전임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조합원의 노동조합비 공제를 중단하여 참가인 이○○ 등의 급여 지급을 중단하였다. 2. 판결내용 가. 시용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 기간 만료시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 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표면상으로는 참가인 김○○ 등의 근무 평가 점수가 적격 판정 점수에 미달한다는 것을 이유로 본 계약의 체결 거부라는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하였지만, 그 실질은 금속노조에 가입한 참가인 김○○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참가인 김○○ 등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할 목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다른 수습 근로자들에 비하여 비합리적인 평가 점수를 부여하여 참가인 김○○ 등을 사실상 해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2003. 3. 6. 이 사건 ○○노조 ○○북부지역지회 ○○분회와의 사이에 상견례로부터 단체협약의 체결시까지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노조 전임자로 참가인 이○○ 등 4명을 인정하기로 합의하였고, 또 위 ○○분회와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2004년 2월경까지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하였으므로 참가인 이○○ 등은 2003년 11월경 여전히 노조 전임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서 위 합의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도 급여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참가인 이○○ 등의 급여 지급을 중단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라. 원고가 위 ○○분회와 제2차 단체교섭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 가입이 확인된 조합원에 대하여 급료에서 노동조합비를 일괄 공제하기로 합의하고 이러한 합의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조합원의 노동조합비 공제를 중단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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