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500선

제3부 집단적 노사관계

제1장 부당노동행위

1. 총괄

(3) 단위 노동조합의 산업별 노동조합 하부조직 편입의 조직형태 변경시 산업별 노동조합의 소송절차 수계 인정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1151 판결
* 원고, 피상고인: 삼성노동조합의 소송수계인 전국금속노동조합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삼성물산 주식회사(2014년 변경 전 상호: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 2015년 변경 전 상호: 제일모직 주식회사)

1. 사실관계

가. 제1심 원고였던 삼성노동조합은 2011. 7. 1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18일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나. 삼성노동조합은 2012. 12. 28. 총회를 개최하여 그 조직형태를 원고 산하 경기지부 삼성지회로 변경할 것을 결의하였고, 그 무렵 원고의 경기지부 삼성지회로 편입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1. 6. 위와 같은 조직형태 변경을 이유로 원심법원에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원고를 삼성노동조합의 소송수계인으로 인정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였다.

2. 판결내용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을 의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노동조합의 해산·청산과 신설 절차를 밟지 않고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둘러싼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그대로 유지·승계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나. 단위노동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은 노동조합법이 예정하고 있는 조직형태 변경의 한 유형이다. 이처럼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위노동조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승계하므로 조직형태 변경 전의 단위노동조합이 수행하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다. 원심이 소송수계를 인정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소송절차 수계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11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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