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500선

제3부 집단적 노사관계

제2장 복수노조

3.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3.1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날의 의미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11550 판결
* 원고, 피상고인: 전국금속노동조합
*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전장

1. 사실관계

가. 피고는 자동차용 모터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상시근로자 607명을 사용하고 있고, 원고는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 일부가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 ○○전장 노동조합(이하 ‘소외 노조’)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서, 2012. 2.경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마친 후 원고와 함께 피고의 노동조합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2. 22. 피고에게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2. 2. 23.부터 2012. 3. 2.까지 원고의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하였는데, 위 공고에서 다른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2012. 2. 23.(금)부터 2012. 3. 2.(금)까지’로 명시하였다.

다. 소외 노조는 2012. 3. 2. 피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2. 3. 5.부터 2012. 3. 12.까지 원고와 소외 노조를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여 공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2. 3. 13. 원고와 소외 노조에게, 2012. 3. 13.부터 같은 달 26.까지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 내에 개별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은 서면으로 신청하라는 내용의 ‘자율적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절차 및 개별교섭 요청 안내‘를 발송하였다. 소외 노조는 2012. 3. 21. 피고에게 개별교섭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2. 3. 23. 위 요구에 동의하여 개별교섭을 진행하였다.

2. 판결내용

가.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기간이므로 그 결정절차 참여의 전제가 되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 조합원 수, 교섭요구일 등이 그 기간 진행 전에 모두 특정될 필요가 있는 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과 시행령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은 시행령 제14조의5에서 정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절차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된 날’은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공고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을, 노동조합이 이의를 신청하여 사용자가 수정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수정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2.3.5.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공고기간을 2012.3.5.부터 2012.3.12.까지로 하여 원고와 소외 노조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사실, 원고와 소외 노조는 그 공고기간 중에 피고에게 시행령 제14조의5 제2항에 따른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실, 이후 소외 노조는 2012.3.21. 피고에게 개별교섭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2.3.23. 소외 노조의 개별교섭 요구에 동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법령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은 2012.3.5.자 공고의 공고기간 만료일인 2012.3.12.로 보아야 하므로, 그때부터 14일이 경과되기 전인 2012.3.23.에 있은 피고의 소외 노조에 대한 개별교섭 동의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공고를 한 2012.3.5.을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로 보아 피고의 소외 노조에 대한 2012.3.23.자 개별교섭동의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115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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