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500선

제3부 집단적 노사관계

제1장 부당노동행위

1. 총괄

(1) 노동조합의 독자적 구제신청권의 존부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두19249 판결
* 원고, 피상고인: 사회복지법인 ㅇㅇ재단
*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

1. 사실관계

가.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 중 소외인 등 230명은 2003. 2.14.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로 하여 참가인 조합 집행부가 이를 받아들였고, 참가인 조합의 위원장은 2003. 2. 28. 원고 재단에 참가인 조합의 서울지부 경기북부지회(이하 성람분회라 한다)의 설치를 통보하였다.

나. 성람분회는 2003. 3.경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원고 재단과 수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실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되자, 2004. 3. 1.경부터 같은 해 9. 14.경까지 파업을 단행하였고, 위 소외인을 비롯한 원고 재단의 은혜장애인요양원 등에서 근무하는 참가인 조합원들도 파업에 참여하였다가 2004. 11. 1. 업무에 복귀하였다.

다. 한편 2004. 10. 28. 개정되기 전 조합의 규약 제2조는 조합원의 자격을 금속산업과 금속관련산업 노동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참가인 조합의 규약 제2조는 금속관련산업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2. 판결내용

가. 노동조합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소속 조합원으로 가입한 근로자 또는 그 소속 조합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도 노동조합은 자신의 명의로
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나. 이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라면, 금속관련산업과는 무관한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이 개정 전 규약 아래에서 그 규약이 정한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참가인 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정 규약이 시행된 이후에는 개정 규약이 정한 절차를 거쳐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 조합이 원고 재단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기인 2004. 11.경 위 소외인 등 230명이 참가인 조합 중앙위원회의 조합원 가입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하여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참가인 조합에 가입하려고 하였음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재단이 개정 규약의 시행 후인 2004. 11.경 참가인 조합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 조합에 가입하려고 한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차별대우를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참가인 조합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두192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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