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500선

제3부 집단적 노사관계

제2장 복수노조

5. 교섭단위 분리 결정

5.2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 인정 부정


서울고법 2016. 10. 19. 선고 2016누48234 판결
* 원고, 피항소인: 1.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조합, 2. 제주특별자치도 ○○○시청 ○○○○○노동조합
*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제주특별자치도

1. 사실관계

가. 참가인 소속 환경미화원을 비롯한 모든 공무직 근로자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정’ 및 공무직 근로자의 정원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정원규정’, 보수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보수지침’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었다.

나.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보수지침은 ‘환경미화원’과 그 이외의 ‘일반공무직’을 구분하여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등급제를 적용하면서 환경미화원의 경우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고, 직종별로 통상임금의 범위 및 각종 수당의 세부적인 구성항목 등에 있어 다소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환경미화원도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제주특별자치도 보수지침에 따른 등급별 또는 호봉별 임금표를 기준으로 근무연수에 따라 기본급이 증가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임금체계로 운용되고 있었고, 기본급과 정액급식비,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나 가족수당 등의 각종 수당 등으로 구성된 임금의 구성항목이나 각 항목의 산정 기준, 지급 기준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였다.

다. 환경미화원의 평일 근무시간은 제주시의 경우 하절기는 05:00~14:00, 동절기는 06:00~15:00이고 서귀포시의 경우 지역별로 상이한 반면, 환경미화원 이외의 공무직 근로자(운전원 제외)의 평일 근무시간은 09:00~18:00이지만, 이와 같은 차이는 다른 직종과 달리 이른 오전 시간에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환경미화원 업무의 고유한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환경미화원 역시 휴게시간, 휴일의 적용 등에 있어 다른 공무직 근로자들 대부분과 거의 동일한 조건을 적용받고 있었다.

라. 환경미화원과 다른 공무직 근로자들 모두 원칙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에 따라 동일한 정년(만 60세)을 보장받으며, 원칙적으로 공영버스 운전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직 근로자와 환경미화원 모두 1일 8시간의 근로, 주5일 근무, 휴게시간 1일 1시간이라는 동일한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고, 휴가제도에 있어서도 환경미화원의 경우 노조창립기념일을 별도 유급휴일로 인정하는 것 외에는 다른 공무직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받고 있었다.

마. 환경미화원 역시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공개채용 방식으로 채용되었는데,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채용되는 반면, 환경미화원은 필기시험이 아닌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채용되고 있었다.

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된 것은 2012. 7. 1.로, 위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환경미화원뿐 아니라 일반사무 공무직, 공영버스 운전직, 청소차량 운전직 등의 개별 노동조합이 제주시나 서귀포시와 개별 교섭을 진행하곤 하였다.

사. 원고들은, 법정에서 “환경미화원은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와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도 다르며 참가인과 개별교섭을 해 온 관행이 있어 교섭단위 분리의 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또한 근로조건 등이 상이한 환경미화권과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유지하는 경우 향후 단체교섭을 어렵게 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 따라서 원고들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판결내용

가.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노동위원회는 그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을 기초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및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하여 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여러 사정들, 즉 참가인에 소속된 환경미화원과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나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환경미화원만을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이 성립[정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환경미화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환경미화원을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와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적법하다.


 
서울고법 2016. 10. 19. 선고 2016누482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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