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500선

제3부 집단적 노사관계

제2장 복수노조

2.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2.1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 하자 치유


서울행법 2013. 2. 1. 선고 2012구합26944 판결
* 원고: 전국운수사업 민주버스노동조합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1.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 2. 주식회사 ○○교통

1. 사실관계

가. 참가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은 인천광역시 및 김포시 소재 육상운수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단위 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대인교통지부를 두고 있다. 원고는 참가인 대인교통 소속의 근로자 3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2012.3. 14. 인천지부 대인교통지회를 인준하였다.

나. 대인교통지부는 2011. 5. 26.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소속 대의원 6명 중 5명 이 출석한 후 5명 전원의 찬성으로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지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참가인 조합의 산하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참가인 조합은 2012. 5. 1. 참가인 대인교통에게 2012년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고, 이에 참가인 대인교통은 같은 날 참가인 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참가인 조합 외에 단체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교섭요구일 현재 조합원 수를 특정하여 2012. 5. 8.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그런데 참가인 대인교통이 이를 본점의 사무실에만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그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

라. 원고는 위 공고기간 중인 2012. 5. 7. 등 3차례에 걸쳐 참가인 대교통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는데, 참가인 대인교통은 원고의 교섭요구사실만을 별도로 공고하지는 않았고 2012. 5. 9. 단체교섭을 요구한 원고와 참가인 조합 모두에 대하여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였다.

마. 참가인 조합은 2012. 5. 29. 참가인 대인교통에게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하였고, 참가인 대인교통은 2012. 5. 29. 참가인 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공고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12. 6.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시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고, 원고는 2012. 7. 6. 위 초심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판결내용

노조법 제14조의3 제1항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다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 대인교통은 2012.5.1. 참가인 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고 그 사실을 공고하였고, 2012.5. 7. 원고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자 2012. 5. 9. 원고와 참가인 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공고한 후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진행하였던 점, 복수노조의 경우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교섭요구를 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설령 참가인 대인교통이 2012. 5. 1.자 참가인 조합의 교섭요구사실을 다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만 공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참가인 대인교통이 원고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자 2012. 5. 9. 원고와 참가인 조합을 모두 포함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공고한 이상 원고의 교섭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 대인교통의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는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참가인 대인교통이 행한 교섭요구 사실의 확정공고에 의해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서울행법 2013. 2. 1. 선고 2012구합269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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