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500선

제3부 집단적 노사관계

제1장 부당노동행위

1. 총괄

1.5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의 계속하는 행위의 의미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4040 판결
* 원고, 상고인: A
*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B개발원

1. 사실관계
(생략)

2. 판결내용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여기서 ‘계속하는 행위’란 1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 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도 포함한다.

나.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평가상 불이익을 줌으로써 금전적 불이익을 주고 나아가 원고를 퇴출시킬 목적에서 원심 판시 불이익 ②, ⑤, ⑥, ⑧, ⑨, ⑩, ⑪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각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계속하는 행위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위 각 행위를 계속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계속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4040 판결
<<  <  1  >  >>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