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500선

제3부 집단적 노사관계

제2장 복수노조

3.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3.2 노동위원회가 결정을 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84643, 84650 판결
* 원고, 피상고인: ○○타이어 노동조합
* 피고, 피상고인: ○○타이어 주식회사
*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전국금속노동조합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약 200여 명)로 구성된 기업별 노동조합이며,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2012. 1. 1. 현재 피고의 근로자 중 상당수(약 3,000여 명)가 참가인의 ○○타이어 광주지회 및 곡성지회에 소속되어 있다.

나. 참가인은 2012. 1. 1. 피고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2. 1. 7. 피고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2012. 1. 11.부터 같은 달 17.까지 원고와 참가인의 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 18. 원고와 참가인에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통지’를 하였고, 같은 날부터 2012. 1. 22.까지 이를 공고(이하 ‘이 사건 확정 공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 20. 피고가 참가인의 조합원 수에 원고의 조합원 수 전부를 포함시켜 공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확정 공고의 종기인 2012. 1. 22.까지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른 시정공고를 하지 않았다.

마. 그러자 원고는 2012. 1. 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4항에 따른 시정요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남지노위는 2012. 2. 3. ‘원고의 이의신청은 원고 자신이 제출한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이 제출한 내용에 관한 것이어서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2항에서 정한 이의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의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다’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바. 전남지노위는 2012. 2. 3. 원고와 피고에 이 사건 각하 결정문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였다. 또한 전남지노위는 2012. 2. 6. 원고와 피고에 이 사건 각하 결정문 정본을 송부하였고, 위 결정문 정본은 2012. 2. 7. 각각 원고와 피고에 도달하였다.

사. 이후 원고는 2012.2.16. 피고에게 개별교섭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2.2.21.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개별교섭으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2. 판결내용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하고,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이하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개별교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항은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즉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할 수 있는 기간을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시행령 제14조의5는 사용자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의 신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거나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 요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러한 노동조합법 및 시행령 규정의 내용과 함께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는 노동위원회는 처분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하고, 처분의 효력은 결정서 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은 그 기간이 경과하면 더는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거나 사용자가 개별교섭 동의를 할 수 없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의 기산일은 당사자 간에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른 사용자의 공고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여 노동위원회가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피고가 노동조합 제2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교섭에 동의할 수 있는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은 위 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2012.2.7.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2012.2.7.로부터 14일 이내인 2012.2.21. 이루어진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개별교섭 동의가 유효하다고 보아 피고에게 원고와의 2012년도 단체교섭의 개별교섭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84643, 84650 판결
<<  <  1  >  >>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