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500선

제3부 집단적 노사관계

제2장 복수노조

1. 총괄

1.4 유일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취득 부정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코아월드
*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2. 12. 24. 설립되어 상시 50여 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현대비앤지스틸 주식회사의 사내 하청 업체이다. 원고가 설립되기 이전에 코아몰텍 주식회사가 2002. 12. 17. 설립되어 현대비앤지스틸의 사내 하청 업체로 일을 수행하였는데, 코아몰텍은 2012. 12. 31. 현대비앤지스틸과의 도급 계약이 만료되어 더 이상 현대비앤지스틸의 사내 하청 업체가 아니다. 원고는 설립될 당시 코아몰텍의 근로자 65명 중 58명을 원고의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한편 위 두 회사 이외에도 현대비앤지스틸의 사내 하청 업체로 코아정밀 주식회사가 있는데, 코아정밀은 현재도 현대비앤지스틸의 사내 하청 업체이다.

나. 전국 당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참가인의 산하 조직 현대비앤지스틸 사내하청분회는 현재 원고와 코아정밀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중 일부가 소속되어 있으나, 원고가 설립되기 전 코아몰텍이 현대비앤지스틸의 사내 하청 업체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코아몰텍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이 사건 분회에 소속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분회는 원고가 설립되기 전인 2012. 11. 18. 코아몰텍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이 사건 분회가 설립된 후인 2012. 11. 19. 그 상급 노동조합인 참가인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코아몰텍에 단체 교섭을 요구하여 이를 공고하였다. 그 당시 코아몰텍의 사업장에는 이 사건 분회 이외에 다른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사실을 공고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날 때까지 참가인 이외에 다른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을 요구한 바가 없었다.

라. 그 후 2012. 12. 24. 원고가 설립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분회의 구성원인 코아몰텍의 근로자들 중 대부분을 원고의 직원으로 채용하였기 때문에 코아몰텍이 진행하던 교섭을 이어받아 참가인과 단체 교섭을 계속 진행하였다. 원고와 참가인은 2013. 1. 4. 1차 교섭을 실시한 이래로 10여 차례의 교섭을 거쳐 2013. 3. 21. 유효 기간을 2013. 3. 21.부터 2014. 3. 31.까지로 하는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다.

마. 위 단체 협약의 유효 기간 만료일이 약 3개월가량 남았을 무렵인 2013. 12. 경 원고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코아월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의 노동조합이 이 사건 분회와 별개로 설립되었다. 한편 참가인은 위 단체 협약의 유효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2014. 1. 10.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원고에게 단체 교섭을 요구하였고, 코아월드 노동조합 역시 2014. 1. 14.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4에 따라 원고에게 단체 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참가인과 코아월드 노동조합을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으로 확정하였고,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과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4조의7에 따른 절차를 거쳐 2014. 2. 12.경 과반수 노동조합인 코아월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코아월드 노동조합과 단체 교섭을 진행하여 2014. 4. 3. 유효 기간을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는 단체 협약(이하 ‘2014년 단체 협약’이라 한다)을 새로 체결하였다.

바. 참가인과 이 사건 분회 소속 근로자 소외인은 2014. 7.경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그 구제 신청에서 참가인은 2013년 단체 협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2년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는데, 원고가 이를 무시하고 새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코아월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2014년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원고의 단체 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9. 1. ‘원고가 코아몰텍의 사업을 양도받았거나 그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코아몰텍과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과 소외인의 위 구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코아몰텍의 영업을 양도받아 참가인과의 관계에서 코아몰텍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단체 교섭 요구 거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2. 판결내용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5조, 제29조 제1항, 제29조의2 제1항 본문, 복수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노동조합 간 혹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반목·갈등,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단체교섭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 내지 목적,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2항 내지 제8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9,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을 정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비추어 보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수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노동조합으로 확정되고 그중에서 다시 모든 교섭요구노동조합을 대표할 노동조합이 선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예정하여 설계된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노동조합법 규정에 의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하여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모든 교섭요구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제29조 제2항).

그런데 해당 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아 다른 노동조합의 의사를 반영할 만한 여지가 처음부터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이러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개념이 무의미해질 뿐만 아니라 달리 고유한 의의(意義)를 찾기도 어렵게 된다.

결국 위와 같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 내지 목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체계 내지 관련 규정의 내용,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개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설령 노동조합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원고와 단체교섭을 하고 2013년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 사업장에 존재하던 노동조합은 참가인이 유일하였으므로, 참가인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을 보장받을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이후 새롭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다른 노동조합과 2014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참가인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참가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내지 1개의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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