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500선

제3부 집단적 노사관계

제2장 복수노조

1. 총괄

1.2 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 원고, 피상고인: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한국방송공사

1. 사실관계

가. 원고 조합은 1992년 2월경부터 참가인을 포함한 공중파방송 3사(KBS, MBC, SBS)와 매년 연기자의 출연료, 교통비, 식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연료 합의서'와 출연료 지급일, 조합활동 보장, 후생사업경비지원, 재해보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서'를 2년 단위로 작성하여왔으나, 2007년부터는 각 방송사별로 '출연료합의서'와 '단체협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 조합은 방송사로부터 등급을 부여받고 있거나 그에 준하는 출연료를 지급받는 방송연기자만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어 방송연기자로서 단역급(대사 있음) 이상만 가입이 가능하고, 방송사에 의해 선발된 연기자로 수습기간 중이거나 전속기간 중에 있는 자는 원고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참가인 방송에 출연하는 보조출연자(보조출연자는 엑스트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군중, 행인1, 행인2 등의 역할을 수행)는 원고 소속 조합원이 아니고, 참가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와 일용근로계약을 한 후 용역업체로부터 일당을 받는다.

다. 참가인은 코미디언과 성우에 대해서만 공채로 선발하고 있고, 이들은 각각 2년의 전속기간을 두고 있으며, 전속기간 중에 있는 코미디언과 성우는 원고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참가인 소속 전속연기자 중 성우는 전속기간 동안 4대 보험에 가입되고, 기본급, 출연수당, 상여금(명절에 각 백만 원씩), 연차수당 등을 지급받으며, 전속기간 동안 1년에 한 번씩 2번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속기간이 지나면 4대 보험의 적용이 종료되고 퇴직금을 지급받는다.

라. 방송연기자들은 매니지먼트사, 오디션, 외주제작사, 공채(개그맨, 성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참가인 방송에 출연하고 있다. 그들 중 공채를 제외한 방송연기자들은 등급을 적용받는 연기자와 자유계약 연기자로 구분되는데, 등급을 적용받는 연기자들은 참가인의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할 경우 출연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참가인과 원고 조합 사이에 합의된 '출연료지급기준표'에 따라 출연료가 지급되고, 자유계약 연기자들은 참가인과 협상을 통해 출연료를 결정하고 출연계약서를 작성한 후 방송에 출연하는데, 등급이 부여된 방송연기자가 자유출연계약을 희망하면 자유계약 연기자가 된다.

마. 참가인 직제규정의 조직도에 의하면, 참가인의 조직은 본사의 5개 본부(정책기획본부, 뉴미디어테크놀로지본부, 콘텐츠본부, 보도본부, 시청자본부)와 18개 지역방송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 소속 조합원인 방송출연 연기자는 참가인의 조직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바. 참가인은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내부규정으로 정관,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을 두고 있는데, 참가인 소속 직원들의 각 직군(직종)별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나, 방송연기자들에 대하여 적용이 예정된 규정은 없다. 다만 참가인의 내부규정 중 방송연기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KBS방송제작비지급규정'인데, 위 규정은 방송연기자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모든 출연자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고 있다.

사. 참가인 소속 직원들은 직무전념의무를 부담하고, 겸직 및 정치단체 참여가 금지되고 있으며, 직원의 지적재산권은 참가인이 가지는데 반해, 방송연기자들은 의무조항이나 금지조항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상저작물에 대해서도 일정 지분을 보유(재방송, 판매 등)하고 있다.

아. 참가인 소속 직원들은 일반직, 별정직 등으로 채용되어 정년규정을 적용받고, 퇴직시에는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 받고 있으나, 방송연기자들은 특정 프로그램 제작기간 중에만 계약에 따라 참가인의 방송에 출연하는 것으로 정년이나 퇴직금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2. 판결내용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나. 방송연기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갑 노동조합이 한국방송공사와의 단체교섭에서 갑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인 방송연기자들과 한국방송공사 소속의 다른 근로자들을 각각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안에서, 한국방송공사가 보수를 비롯하여 방송연기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방송연기자가 제공하는 노무인 방송연기는 한국방송공사의 방송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적 요소 중 하나이고, 방송연기자는 한국방송공사 등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을 통해서만 방송연기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점, 방송연기자 업무의 기본적인 내용은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역할과 대본 등으로 결정되는 등 한국방송공사는 방송연기자들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방송연기자가 한국방송공사로부터 받는 출연료는 기본적으로는 방송연기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점, 그동안 한국방송공사는 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이고 갑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함을 전제로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온 점, 방송연기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을 통해 방송사업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크므로, 전속성과 소득 의존성이 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를 들어 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임을 부정할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갑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방송연기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갑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적격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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