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500선

제3부 집단적 노사관계

제1장 부당노동행위

5. 지배・개입과 경비 원조

(3) 상당한 금액의 운영비 원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두12457 판결
* 원고, 상고인: 전국○○○건설노동조합
* 피고, 피상고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건설 노동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며, 원고 조합은 2010. 8. 19. A 주식회사 외 46개 회사들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노무사무보조비)는 “회사는 노조의 사무비품, 보조비를 다음과 같이 매월 1회 보조하며 노조비와 함께 인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보조비는 20명 미만인 경우 8만원, 70명 미만인 경우 12만원, 70명 이상인 경우 15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사무보조비 조항은 사무비품, 보조비 명목으로 사용자에게 매월 노조원의 수에 따라 일정금액의 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사무실과 사무실 운영에 필요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의 부대시설비 및 비품비의 범위 내인지 여부, 실제 비용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정액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라. 원고 조합 포항지부의 총수입은 조합비, 사무보조비, 기타(찬조금, 후원금 등)로 구성되는데, 총수입에서 사무보조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22% 내지 11.17%에 이르고 있고, 원고 조합 포항지부는 이 사건 사무보조비를 별도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조합비와 합하여 관리하면서 주로 노동조합 사무실 여직원 임금 등으로 지출하여 왔다.

마. 이 사건 사무보조비 조항이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금액의 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용자로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노동조합에 제공할 수 있는 비용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건 단체협약 집행단계에서 노동조합의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되었다.


2. 판결내용

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는 ‘근로자의 후생 및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 목적의 기금에 대한 기부와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 제공’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예외를 둔 노동조합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위 단서에서 정한 경우에 포함되는 행위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행위는 허용될 수 있지만, 이를 벗어나는 운영비 원조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행위를 벗어나서 주기적이나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운영비 원조 행위는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을 지닌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해석되고, 비록 그 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 투쟁으로 얻어진 결과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이 사건 사무보조비 조항은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와 함께 통상 비치되어야 할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의 비품과 시설을 제공받는 것을 넘어 매월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현저한 위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두124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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