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500선

제3부 집단적 노사관계

제2장 복수노조

2.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2.2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 하자로 인한 재공고


서울행법 2018. 2. 1. 선고 2017구합66817 판결
* 원고: 주식회사 ○○○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노동조합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1976년 설립되어 환경위생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본사(서울)와 8개의 지역본부 및 지역본부 산하 82개 지사로 구성되어 있다. 본사에는 약 430명, 지역본부에는 약 2,6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참가인은 2000. 1. 24.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노동조합총연맹이고 원고 소속 근로자 약 650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2017. 3. 23. 원고에게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참가인 노동조합 가입 사실을
통보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달. 27. 본사 승강기 앞 벽면에, 같은 달 29. 본사 로비 벽면에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을 뿐, 지역본부나 지사에는 이와 같은 공고를 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고를 2017. 4. 3. 까지 유지하였는데, 원고의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속해 있는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은 그 공고 기간 중 2017. 3. 30. 원고에게 교섭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7. 4. 5.경 참가인과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고 2017. 4. 5.부터 2017. 4. 10. 까지 ’참가인과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의 명칭,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였다.

라. 한편, 참가인은 2017. 3.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는 참가인의 2017. 3. 23. 자 교섭요구 사실을 지사를 포함한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라’는 내용의 시정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6. ’원고가 본사 승강기 앞 및 로비 등 2곳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것만으로는 지사를 포함한 전체 사업장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위 시정신청을 인용하였다.

마. 원고는 2017. 4.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5. 10.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은 2017. 6. 14. 참가인에게 ’2017년 임금협약과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참가인은 2017. 7. 6. 부터 2017. 10. 17. 까지 원고와 4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2. 판결내용

교섭요구사실을 본사에만 공고하고 지역본부나 지사에는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확정과 단체교섭의 진행 사실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판단에 고려할 수 없고, 위 공고의 하자로 인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이후 진행된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는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고의 시정을 구할 구제이익이 있다.

 
서울행법 2018. 2. 1. 선고 2017구합66817 판결
<<  <  1  >  >>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