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500선

제3부 집단적 노사관계

제2장 복수노조

1. 총괄

1.1 학습지 교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 원고, 상고인: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외 8인
*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교육

1. 사실관계

가. 참가인은 총국 아래에 사업국을 두고 사업국 산하에 각 지역별로 지국을 두어 지국장이 해당 지국의 운영 및 학습지교사에 대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통상 1개의 지국에는 10 내지 30명 정도의 학습지교사가 소속되어 있다. 지국장은 경력이 있고 실적이 좋은 학습지교사에게 팀장(계장)이라는 직책을 주어 4~5명의 학습지교사들을 관리하도록 하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학습지교사는 입사 후 팀장(계장)을 거쳐 정식 직원인 지국장이 될 수 있다.

나. 참가인은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학습지교사 모집광고를 하여 1차로 서류심사를 하고, 참가인 소속 단위조직장의 주관으로 2차 면접을 실시한다. 2차 면접에 합격한 희망자들은 참가인의 연수원에서 9박 10일(또는 4박 5일) 동안 공부과목에 대한 설명 및 상담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해당 단위조직장과 위탁사업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학습지교사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3회(월, 수, 금) 오전 10시까지 지국으로 출근하여 지국장이 주재하는 조회(월요일) 또는 능력향상과정교육(수요일과 금요일)에 참가하는데, 그 자리에서 지국장으로부터 회사 영업방침, 업무지침 등을 전달받거나 신규 교재가 출간되는 경우 신규 교재에 대한 교육 등을 받는다.

라. 지국에는 학습지교사들의 책상, 의자, 사물함 등이 비치되어 있고, 매달 행사일정 및 교육일정 등이 게시되어 있으며, 학습지교사들은 참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교재를 가지고 주 1회 회원의 집을 방문하여 한 과목당 15분씩 회원에게 지난 주 교재 중 틀린 부분을 체크하여 설명해 주고 이번 주 교재의 핵심적인 내용을 교육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참가인이 학습지교사들에게 제공하는 교재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한자, 일본어 등의 과목으로 분류되고, 수준별로 등급이 구분되어 있다.

마. 회원들은 통상적으로 매월 자동이체,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참가인에게 직접 회비를 납부하는데, 때로는 학습지교사들이 회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회사에 입금하기도 한다. 학습지교사들은 매월 20일경 참가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데, 구체적으로 ① 최소 관리과목에 대한 기본 수수료율에 따른 금액(= 최소 관리과목수 × 37%)을 지급받고, ② 신규 학습지교사들의 경우 별도의 가산율(또는 지원금)을 적용받으며, ③ 개인별 실적과 자격증 취득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로서 가산율을 적용받는다.

바. 학습지교사들은 매월 말일 지국장에게 회원 리스트(탈퇴한 회원, 신규 회원의 명단 등)와 회비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참가인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회원들의 진도상황과 진단평가 결과 및 회비수납 상황 등을 입력하며, 2~3달에 1회 정도 집필시험을 치르고, 참가인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과목인증시험을 보아 합격하는 경우에는 참가인으로부터 1% 가산된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사. 학습지교사들이 참가인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들의 진단평가 결과를 입력하면 그에 따라 진도가 결정되고, 참가인은 학습지교사들에게 해당 교재를 배부하여 준다. 참가인은 매월 초에 학습지교사들에게 월별 회원관리카드 등을 나누어 주어 작성하도록 하는데, 일부 지국의 경우 지국장이 정기적으로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 학습지교사가 작성한 회원관리카드에 “진도가 너무 빠르다”라거나 “타과목도 진행하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기도 한다.

아. 학습지교사들은 수수료 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고, 직장건강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며, 개별적으로 지역의료보험에 임의로 가입하고 있다.

자. 참가인은 일반직원과 달리 학습지교사들에 대하여는 회사의 복무질서를 위반한 행위 등을 규율하는 징계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하였는데, 위탁사업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해당 학습지교사와 체결한 위탁사업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2. 판결내용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나. 학습지 개발 및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면서 학습지교사들인 을 등과 학습지회원에 대한 관리, 모집, 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이를 해지하자 을 등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명령을 신청한 사안에서, 업무 내용, 업무 준비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학습지교사들이 겸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여, 갑 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학습지교사들의 주된 소득원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갑 회사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지교사들을 상대로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으로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보수를 비롯하여 위탁사업계약의 주요 내용이 갑 회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을 등이 제공한 노무는 갑 회사의 학습지 관련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것이었고, 을 등은 갑 회사의 사업을 통해 학습지 개발 및 학습지회원에 대한 관리·교육 등에 관한 시장에 접근한 점, 을 등은 갑 회사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하여 왔으므로 위탁사업계약관계는 지속적이었고, 갑 회사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을 등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전국학습지산업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학습지교사들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학습지교사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다.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 그러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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