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500선

제3부 집단적 노사관계

제1장 부당노동행위

2. 불이익 취급

2.4 징계처분의 불이익 취급 인정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3068 판결
*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김ㅇㅇ외 11인
*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M 주식회사

1. 사실관계

가.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에 편입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N지회는 2010. 5. 19. 및 2010. 6. 7. 두 차례에 걸쳐 총회를 개최하여 그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M노동조합으로 변경하고 규약을 제정하며, O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임원을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나. N지회는 참가인이 경비업무 일부를 용역회사에 맡긴 것에 반발하여 2010. 2. 9.부터 2010. 2. 12.까지 태업을 하였고, 참가인이 이에 대항하여 2010. 2. 16.부터 공장 전체에 N지회 조합원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직장폐쇄를 실시하자, 이후 N지회 조합원들은 공장에 들어가거나 집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인하여 N지회와 참가인 사이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이었다.

다. 참가인은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하고자 N지회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M노동조합에 근로자 측 징계위원 5명의 명단을 요청하여 통보 받고 사용자 측 징계위원 5명과 함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0. 11.초경 원고들에게 정직 3월 또는 2월의 징계처분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한편, 참가인과 노무법인 ○○컨설팅과 사이에 2010. 4. 16.자로, 참가인의 노사관계 관련 문제를 '현안'이라 지칭하면서, ○○컨설팅이 향후 5개월 동안 참가인에게 노사관계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참가인은 ○○컨설팅에 매월 보수를 지급하되 '상생의 노사관계가 정착된 경우' 성공보수를 따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계약이 체결되었다.

마. ○○컨설팅은 2010. 3.경 '쟁의행위 전략회의'라는 문건을, 같은 해 4.경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그 문건들은 참가인이 직장폐쇄를 유지하면서 협력적인 노사관계의 구축을 위하여 N지회의 조합원수가 감소하도록 조합원들의 탈퇴를 유도하고 N지회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2. 판결내용

가.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지회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설치 경위, 정관 · 규약 내용, 관리 · 운영 실태 및 구체적인 활동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독립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의하여 전국금속노동조합에 속한 지회 등의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나. N지회와 참가인의 관계가 태업과 그에 이은 직장폐쇄 등으로 악화되어 있었던 점, 참가인과 ○○컨설팅 사이의 계약 내용이나 ○○컨설팅이 작성한 문서들의 내용이 N지회의 무력화 또는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N지회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한 직후부터 시작되었고 원고 B,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단기간 내에 2차례 반복된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실질적으로는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 징계처분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및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참가인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그 밖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실질적으로는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단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30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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