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500선

제3부 집단적 노사관계

제2장 복수노조

5. 교섭단위 분리 결정

5.1 상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 인정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 원고, 상고인: 고양도시관리공사
*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1. 4.경 고양시 시설관리공단과 고양도시공사가 합병하여 출범하였는데, 원고 소속 상용직 근로자들은 본래 고양시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통합 전 위 사용자와 위 상용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별도의 협의체간 임금협약을 진행·체결해 왔고, 통합 후에도 위 상용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무기계약직 운영위원회’가 2012. 4. 13. 원고와 2011년 무기계약직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3. 2. 19. 원고의 상용직 근로자들로 조직된 고양도시관리공사제일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다. 한편, 원고와 고양도시관리공사 노동조합은 2013. 6. 21. 2013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단체협약은 고양도시관리공사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고양도시관리제일노동조합은 별도로 원고 대표이사와 2013. 7. 19. ‘2012년 상용직 임금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라. 고양도시관리공사제일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59명은 별도 해산신고나 조직형태 변경 없이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2013. 9. 14. 이 사건 노동조합 고양도시관리공사 지회가 설립되었다.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3. 10. 4. 원고에게 2013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대해 교섭요구를 함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었고, 2013. 11. 14. 고양도시관리공사 노동조합이 원고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

마. 그러나 원고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고양도시관리공사 노동조합은 2013. 11. 14.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이후 이 사건 재심판정일까지 원고와 단체교섭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

바.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에 소속된 원고의 상용직 근로자들은 특별규정인 ‘상용직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고, 고양도시관리공사 노동조합에 소속된 그 외 직종은 별도의 취업규정, 보수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다.

2. 판결내용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1항, 제2항의 내용과 형식,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일정한 경우 교섭단위의 분리를 인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한다.

나.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3항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노동조합법 제69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69조 제1항, 제2항은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등에 대한 불복의 사유를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는 단순히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고,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이 정한 교섭단위 분리결정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데도 그 신청을 기각하는 등 내용이 위법한 경우, 그 밖에 월권에 의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다.

다. 상용직 근로자들과 그 외 직종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 상 차이와 그 정도, 기존 분리 교섭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이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고양도시관리공사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상용직 근로자들을 계속 대표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노동조합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는 등 근로조건의 통일적인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 사업내 상용직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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