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500선

제3부 집단적 노사관계

제1장 부당노동행위

5. 지배・개입과 경비 원조

5.2 조합비 공제 거부와 지배·개입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2057 판결
* 원고, 피상고인: ○○택시합자회사 노동조합 대전 대화동 대표자 조합장 ○○○
*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택시합자회사

1. 사실관계

가. 소외 김○○은 참가인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1993.4.29. 원고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던 중 1994.8.19. 해고되었는데, 김○○은 같은 달 26일 참가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김○○은 위 소송계속 중이던 같은 해 9.9 부조합장인 소외 류×현을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지명하였다가 같은 해 12. 1. 조합장으로 복귀하고는 복귀사실을 같은 날 및 그 다음날 참가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였으나 참가인은 통지문을 각 반려하였다.

다. 참가인은 1994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가 공제를 요청하는 노동조합비 등의 금원을 종업원의 급료에서 일괄공제하여 원고에게 인계하여 왔는데, 원고는 조합장인 위 김○○의 명의로 1994.12.5. 참가인에게 같은 해 11월분 조합비를 미납한 조합원 9명의 노동조합비 및 전별금을 그들의 월급에서 일괄공제하여 원고에게 인계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같은 해 12.31. 같은 조합원 9명의 같은 해 12월분 노동조합비 및 전별금을 일괄공제하여 인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미 해고된 김○○이 원고를 대표하여 한 위와 같은 요청에는 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

2. 판결내용

가. 구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이 오직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의 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조합장이 회사에 조합장 복귀 통지문을 보내고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장 명의로 조합비 등의 일괄공제를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통지문을 반려하고 다른 조합원 명의로 조합비 등의 일괄공제를 요청한 것은 조합장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록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배 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20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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