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500선

제3부 집단적 노사관계

제1장 부당노동행위

1. 총괄

(2) 노동조합 설립 후 1인만 남은 노동조합의 당사자능력 부정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19830 판결
* 원고, 상고인: 남경자동차학원 노동조합
* 피고, 피상고인: 목포지방노동사무소장

1. 사실관계

가. 원고 조합은 전남 무안군에 있는 제1아세아자동차학원과 목포시에 있는 제2아세아자동차학원에서 각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1995. 10. 21. 설립된 단위노동조합인데, 설립 당시에는 제1아세아자동차학원 소속 근로자 7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었다.

나. 제2아세아자동차학원은 1995. 11.경, 그리고 제1아세아자동차학원은 1996. 7.경 각각 폐업함에 따라 조합장인 소외인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이 원고 조합을 탈퇴하거나 퇴사하여 그 무렵부터 원심 변론종결시에 이르기까지 위 소외인만이 원고 조합에 남아 있었다.

다. 원고 조합은 그 명칭을 종전의 ‘목포아세아자동차학원 노동조합’으로부터 현재의 '남경자동차학원 노동조합'으로,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위 제1아세아자동차학원 소재지에서 위 제2아세아자동차학원 소재지로 각 변경한 다음 그에 관한 변경신고서를 경정 전 원심 피고인 목포시장에 제출하였으나 목포시장은 목포에 있는 남경자동차학원은 전남 무안군에 있던 ‘아세아자동차학원’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원고 조합에 반려하였다.

2. 판결내용

노동조합은 그 요건으로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복수인이 결합하여 규약을 가지고 그 운영을 위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바, 법인 아닌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중도에 그 조합원이 1인밖에 남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을 상실하여 청산목적과 관련되지 않는 한 당사자능력이 없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198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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