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500선

제3부 집단적 노사관계

제2장 복수노조

4. 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4.2 해고자의 조합원 수 산입 여부


서울고법 2015. 4. 3. 선고 2014누42959 판결
* 원고, 피항소인: 전국금속노동조합
*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A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1.10.4. 참가인 사업장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으나 그때로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소외 노조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에 의해 2012.10.11. 참가인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며, 참가인은 같은 날 소외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2.10.18. 참가인에게 교섭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은 원고와 소외 노조를 교섭요구노동조합으로 확정하여 2012.10.20.부터 같은 달 25.까지 원고의 조합원 수가 91명, 소외 노조의 조합원 수가 80명이라는 내용으로 공고하였으며, 원고는 소외 노조와 사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합의되지 아니하자 2012.11.8. 참가인에게 원고가 교섭요구노동조합 전체 조합원들 중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2.11.8.부터 같은 달 13.까지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 전체조합원 수 171명, 원고의 조합원 수 91명으로 기재하여 원고가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공고하였고, 소외 노조는 2012.11.12. 부산지노위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노위는 “원고가 제출한 조합원명부상 조합원 91명 중 A 등 48명은 2012.7.19. 중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으므로 원고의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에 해당하는 확정공고일인 2012.10.19. 현재 원고의 조합원 수는 이들을 제외한 43명이 되므로, 조합원 수가 80명인 소외 노조가 과반수 노동조합이다”라는 이유로 “참가인이 공고한 원고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사건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소외 노조로 결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2.12.12.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노위는 2012.12.24. 이 사건 초심결정의 이유에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할 때 산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교섭단위 내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에 한정된다. 따라서 설령 A 등 48명이 산별 노조인 원고의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교섭단위 내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바,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하여 산정하는 조합원에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부가하여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 및 참가인은, 법정에서 “해고된 자는 근로기준법은 물론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생략) …. 중노위가 C 등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정리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한 이상,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갖는 자로 취급받지 못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 한편, 참가인 회사는 2011. 11. 7.경 A, B, C 등 근로자 52명을 경영 상 이유로 해고한 바 있다.

2. 판결내용

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쟁점은,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해석 상 중노위가 이 사건 재심판정을 통하여 C 등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정리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상황에서 참가인의 이 사건 정리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만일 부당해고라고 판단할 경우 당해 근로자를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에 포함하였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노조법의 문언, 연혁, 입법취지에다가 제1심이 든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중노위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참가인의 이 사건 정리해고가 위법·무효이므로 C 등 근로자들을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에 포함하였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다.

나. 노조법 제29조의2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떄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과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조합원 수를 실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중에 해고된 근로자가 있을 경우 마땅히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져서 조합원 수에 포함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다.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효력을 따질 필요 없이 근로자 지위를 바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이 정한 일정한 경우에만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해석한다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어도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되어 심히 부당하다.

라. 이 사건의 경우 C 등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정리해고는 당시 참가인에게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음은 인정되나, 참가인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거나,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5. 4. 3. 선고 2014누429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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