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500선

제3부 집단적 노사관계

제2장 복수노조

4. 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4.1 과반수 노조 결정 기준일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의 해석


서울행법 2013. 12. 13. 선고 2013구합18995 판결
*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노동조합

1. 사실관계

가. 참가인 노조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해 2013. 2. 26. 원고에게 교섭을 요구하였고, 소외 노조는 2013. 2. 28. 원고에게 교섭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원고는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적시에 하지 않았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와 참가인 노조의 분회장, 소외 노조의 조합장은 2013. 3. 21. 함께 만나 원고가 복수노동조합 중 다수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이고, 2013. 3. 21. 또는 2013. 3. 28.을 기준으로 조합원수를 비교하기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합의내용에 따라 2013. 3. 21.부터 같은 달 28.까지 참가인 노조 및 소외 노조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음을 공고하였다.

라. 원고의 대표이사와 참가인 노조의 분회장, 소외 노조의 조합장은 2013. 3. 28. 다시 만났는데, 원고의 대표이사는 참가인 노조, 소외 노조로부터 현재까지의 조합원 명부를 제출받은 뒤 참가인 노조의 분회장과 소외 노조의 조합장에게 위 각 명부상 참가인 노조의 조합원이 18명, 소외 노조의 조합원이 23명이어서 소외 노조가 과반수 노조로서 원고와의 교섭 노조에 해당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 노조의 분회장 및 소외 노조의 조합장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다만 이러한 합의 결과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는 절차가 생략되었음). 이에 원고는 2013. 3. 28.부터 2013. 4. 2.까지 소외 노조가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공고하였다.

마. 위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와 관련하여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2013. 3. 28. 원고가 행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는 무효이고,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자 소외 노조는 2013. 4. 24. 원고에게 재차 교섭요구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참가인 노조에게도 교섭에 참여하라고 하였으나, 참가인 노조가 이에 응하지 않자 노조법 시행령에 규정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2013. 5. 23. 소외 노조가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확정공고하였다.

2. 판결내용

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허용되는 현행 노조법 체계하에서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합리적으로 조정·제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성격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전반적으로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기준일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이라 함은 실제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한 날[실제 확정공고일]이 아니라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이 되어야 하는 날[적법하게 확정공고했어야 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확정공고를 지연함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이 달라지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부터 14일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된 노동조합들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 내에 위 노동조합들이 합의하여 법이 예정한 바와 달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되고, 그 자율적 합의는 특정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정하는 것은 물론,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이루어져도 무방하다.

나.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사업장의 복수 노동조합인 참가인 노조와 소외 노조는 사용자인 원고와 함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인 2013. 3. 21.에 그날 또는 2013. 3. 28.을 기준으로 조합원수를 비교하여 다수 노동조합이 원고와 단체교섭을 하기로 정하였고, 2013. 3. 28. 다시 만나 그 날을 기준으로 조합원수를 비교하여 소외 노조가 다수 노동조합임을 확인한 후 소외 노조가 원고와 교섭하는 노동조합이 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된 노동조합들 사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비록 그 결과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는 절차가 생략되기는 하였으나, 당시 사용자인 원고의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3자가 합의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절차가 누락되었다는 것이 그 합의의 효력을 부인할 사유는 될 수 없으므로 위 합의에 따라 2013. 3. 28. 소외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법 2013. 12. 13. 선고 2013구합189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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