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500선

제3부 집단적 노사관계

제1장 부당노동행위

2. 불이익 취급

2.7 인사고과의 불이익 취급 불인정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 원고, 상고인: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 ○○ 대표자 위원장 최○○
*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서울 ○○ 대표이사 하○○

1. 사실관계

가. 참가인은 원고 지부 소속 조합원들인 근로자 소외인 외 13명에 대하여 경영악화를 이유로 2004. 12. 1. 정리해고를 하였다.

나. 소외인 외 13명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원고는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각 주장하면서 2004. 12. 27. 구제신청을 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하는 한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원고, 해고근로자들 및 참가인은 모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각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6. 3. 위 초심결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 다음 이 사건 근로자들의 부당해고구제 신청과 원고의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2. 판결내용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 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양 집단이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인사 고과에 있어서 양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인사 고과에 있어서의 그러한 격차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하여 비조합원에 비하여 불이익 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는 것, 즉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인사 고과에 있어서의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에 의할 때 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을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원심은, 피고 보조 참가인으로부터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들은 모두 원고의 지부 소속 조합원들이기는 하나, 피고 보조 참가인이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사용한 인사 고과 자료인 근로자들의 개인별 종합 평가표, 개인별 최종 합계표 등 평정 결과가 기재된 모든 문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보조 참가인이 조합원들에 대하여 비조합원들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적으로 평정하여 인사 고과를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에서 피고 보조 참가인의 원고의 지부 조합원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위 제81조 제1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상 나타나는 증거 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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