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500선

제3부 집단적 노사관계

제1장 부당노동행위

2. 불이익 취급

2.2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의미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891 판결
*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 상고인: 검사

1. 사실관계

가.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노동조합 위원장인 피고인 2에게 노동조합을 없애라는 말을 하고, 부위원장인 이○○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말을 하고, 부장인 피고인 정비원이 노동조합원인 백○○와 주○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으면 공연팀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현실화하여 노동조합을 없애거나 이○○을 해고하거나 백○○와 주○을 공연팀에서 방출하지는 아니하였다.

2. 판결내용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제81조 제1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하고 사용자가 이 규정에 위반했을 경우 제90조에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여기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란 해고 이외에 그 근로자에게 휴직·전직·배치전환·감봉 등 법률적·경제적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이나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로 나타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그 근로자에게 향후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는 의사를 말로써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위 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나.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노동조합을 없애라는 말을 하고, 부위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말을 하고, 부장인 피고인 B가 노동조합원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으면 공연팀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하였을 뿐 실현하지는 않은 것은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8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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