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500선

제3부 집단적 노사관계

제2장 복수노조

6. 공정대표의무

6.1 노조사무실 미제공 등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 원고, 피상고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 피고, 상고인: ○○교통운수 주식회사 외 6인

1. 사실관계

가. 피고들은 대전지역에서 시내버스 운수사업을 행하는 회사들이며, 원고는 상급단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인 전국단위산업별노동조합으로서 ‘분회’를 설립하였다. 한편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은 대전지역 버스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다. 위 노동조합은 피고들 사업장에 이 사건 ‘지부’를 설립하였다.

나. 피고들 사업장은 원고 분회와 이 사건 지부가 각 존재하는 이른바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피고들은 원고 분회 및 이 사건 지부 등과 사이에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각각 별개의 단체협약,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왔다.

다. 교섭대표 단일화 제도가 시행된 이후인 2012. 7.경 피고들 사업장에 대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이 사건 지부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

라. 피고들과 이 사건 지부는 2013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면서 “회사는 대표 노동조합에게만 사무실 및 비품 그리고 필요한 통신 시설을 대여한다.”라고 합의하였다. 원고는 위 합의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고, 지노위는 위 합의가 2014. 5. 12. 공정대표위무 위반이라고 판정하였다.

2. 판결내용

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의4 제1항).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다.

나.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사무실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도 반드시 일률적이거나 비례적이지는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는 물리적 한계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회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하여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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